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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잇싸펌- 정당법 제42조 2항 이중당적 금지. 위반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

Weburn
댓글: 8 개
조회: 3570
추천: 3
2024-02-17 14:40:49
https://itssa.co.kr/free/10625538







우리나라 법에
정당 가입을 복수로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단일 정당 가입만 가능합니다

근데 정부에서 복수 정당에 대해서 모니터링 하지 않음으로
사실상 복수 가입해도 모르는 게 현실입니다

근데 이거 불법인 건 펙트라서

혹시라도 민주당원인데
조국신당 당원 가입하면

이중 당적됩니다

조국 신당의 경우 검찰에게 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혹시라도 조국신당 당원 가입 하신 분들 혹은 하실 분들은

민주 당적이 이미 있으시면
민주 당적은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민주 당원인데 탈당하면
탈당 이후 1년 지난 뒤에 복당 신청할 수 있는데
이거 심사를 통해서 안 받아 줄 수도 있어서
이것 또한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Lv63 Webu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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