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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남학생과 부적절 관계’ 교사…대법 “성학대 맞다” 확정

아이콘 나혼자오징어
댓글: 6 개
조회: 5539
추천: 2
2024-02-29 11:19:57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교사의 행위가 성적 학대라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처벌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교사 A(33·여)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한 원심판결을 29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 행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기간제 교사 A씨는 2022년 5∼6월 자신이 근무하는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B군과 11차례 성관계하거나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A씨 남편이 ‘아내가 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갖고 성적 조작에도 관여했다’며 직접 신고하면서 세상에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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