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의원은 이날 전범기를 표시한 군함과 선박의 우리 영해 통행을 막는 「영해 및 접속수역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현행법 한계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한민국의 평화·공공질서 또는 안전보장을 해치는 행위에 “군국주의 또는 전쟁범죄를 상징하는 군기(軍旗)·마스코트 등 상징물의 표시”를 추가하자는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영해 및 접속수역법」 제5조 제2항 제14호 신설)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범기를 표시한 채 우리 바다를 통행하는 군함과 선박에 시정이나 퇴거를 요구할 수 있다.
윤 의원은 “일본의 침략전쟁으로 수많은 생명을 잃고 현재까지 그 고통이 이어지고 있지만 일본은 반성은커녕 전범기를 게양한 채 피해국의 영해를 누비고 있다”라면서 “전범기를 이용해 피해국을 모욕하며 평화를 해칠 것이 아니라 참혹한 전쟁범죄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반성이 선행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