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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2471756?sid=102
욱일기 등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은 현행 서울시의회 조례상 공공장소에서 사용할 수 없다. 그런데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일부 의원들이 이 조례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김길영(국민의힘·강남6) 서울시의원은 지난 3일 '서울특별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 제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회 의원 19명이 발의에 찬성했다.
김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이미 시민들에게 반제국주의 의식이 충분히 함양돼 있고 제국주의 상징물의 사용에 대해서도 거부감을 가지고 있으므로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에 대한 공공 사용 제한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은 과도하다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이 조례가 폐지되면 욱일기가 서울시내 공공장소에서 전시되더라도 서울시 차원에서 이를 제지할 방법이 없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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