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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인증 뺐지만 여전히 국내 대리인 의무지정 필요
국민 안전 위한 필수 규제라지만 소비자는 불만
정부가 해외 직접구매 금지를 다음 달부터 진행한다.
KC인증 의무화는 한 발 물러섰지만 소관 부처가 직접 선별해 안정성을 검사하는 방식으로 조사, 관리 시스템을 바꾼다.
정부는 유해제품 차단조사를 체계화하고 제품별로 부처 배분을 진행한다. 예를 들어 어린이 제품과 전기·생활용품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생활화학제품은 환경부가, 의약외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맡는 식이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되어가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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