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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주도 정부도 발의한 ‘농어업 회의소법‘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4개 법안에 대해 29일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가운데, 여당 의원이 주도해 여야가 함께 발의한 법안까지 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거부권은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 입법권을 제한하는 만큼 숙고해서 사용해야 하지만,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에 상정했다는 이유만으로 여당 의원이 주도적으로 발의한 법안까지 거부하는 촌극을 빚었다. 대통령이 얼마나 거부권을 남용하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아 뭐 저런 녀석이 다 있지 ㅋㅋ
언어마음문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