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제기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
"독립 방법 모색은 맞지만 실질적 행위 없어"
"독립 방법 모색은 맞지만 실질적 행위 없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30일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하이브는 민 대표가 어도어 경영권 탈취 계획을 수립했다고 보고 감사에 착수했으며, 민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한 상태다. 하이브는 이를 민 대표 해임 사유로 제시했으나, 법원은 민 대표의 행위가 하이브에 대한 배신적 행위가 될 수는 있겠지만 어도어에 대한 배임 행위가 된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