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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집 보러 왔는데 펄쩍 뛰며 사생활 침해라고"..세입자에 골치

아이콘 잘빠진자
댓글: 35 개
조회: 4765
2024-10-17 11:58:39
















법적으로 세입자가 집을 공개할 의무는 없다고 함.
"다음 세입자를 구해야 전세금을 빼줄 수 있다"고 해도
어차피 보증금 반환 청구, 임차권 등기명령이 있어서 안 통한다고.

Lv48 잘빠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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