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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인디 게임 한국 유통의 통곡의 벽, 게임콘텐츠 등급 심사

겐쥐킹
댓글: 3 개
조회: 2046
추천: 5
2024-10-28 04:23:50
안녕하세요, 인디게임 관련 소식을 전하는 1인 인디 언론사를 운영중인 이정범이라고 합니다.
뉴스를 퍼온 것이긴 하지만, 제가 쓴 것이니 저작권 문제는 없을 것 같아 올려봅니다.
위헌 소지가 다분한 현재의 논의는 제쳐두고서라도, 일단 게임 심사비가 비싸도 너무 비쌉니다. 3억 달러를 들여 만든 어벤저스 인피니티 워의 심사비가 180만원이지만 제작비 지원 없이 본인의 차고나 방에서 혼자 아등바등 게임을 만든 해외 인디 RPG게임이 심사를 받으려면 그 심사비로 두 배를 내야 하는 실정입니다.

아래는 기사 전문입니다. 적어도 국산 인디 게임 제작자에게는 현재 영등위가 하는 것처럼 심사비를 대폭 할인해 줘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최근 게임물 등급 심사가 사실상의 사전 검열 성격을 띠고 있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과 함께, 21만 여명의 청구인을 필두로 헌법소원이 청구되었다. 심의자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 게임 유통 가능 여부가 좌우되고, 헌법상 보장된 다양한 권리가 침해된다는 점이 주된 내용이다.

   이러한 위헌 소지가 다분한 사전 검열의 성격 외에도 인디게임 개발자들이 게임물 등급 심사에서 가장 큰 문제로 느끼는 것은 바로 심사 비용이다. 현재 많은 인디게임 개발자가 가정용 PC로 1인 개발을 진행하며 게임 유통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개발자들이 여러 역경을 거쳐 게임을 개발한 후 유통을 위해 한국 시장의 문을 두드리면 제일 먼저 직면하는 현실은 본인의 피땀의 결실이 장르나 서사와는 무관하게 사실상의 사전 검열을 받아야 하고, 그 검열 비용을 본인 호주머니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점이다.

   게임물관리위원회(이하 게관위)에서 제공하는 등급 심사 비용 기준에 따르면, ‘PC로 출시하고 네트워크 기능이 있는 비한글화 RPG 게임’의 심사 비용은 부가세 포함 3,564,000원이다. 한글화된 게임이나 국산 게임일 경우에도 심사비는 2,376,000원에 달해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다. 적게는 수억 원, 많게는 수천억 원이 투입되는 ‘트리플 A’급 게임의 경우 전체 제작 비용과 기대 수익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일 수 있지만, 창의성 하나로 시장에 뛰어든 인디게임 개발자들에게는 심사 비용이 전체 제작 비용을 초과하는 사례도 흔하다.

   이러한 심사 비용은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와 비교해도 터무니없이 높은 수준이다. 예를 들어, 제작비 총 3억 달러(한화 약 3,600억 원)를 투입해 만든 150분짜리 영화 ‘어벤져스: 인피니티 워’를 국내 유통하기 위해 유통사가 영등위에 지불해야 하는 심사비는 180만 원이다. 반면 자신의 차고나 방에서 온전히 혼자 게임을 개발한 해외 인디게임 제작자가 네트워크 기능을 갖춘 RPG 게임을 출시하려면 앞서 살펴보았듯이 게임 등급 심사비로만 그보다 두 배에 가까운 3,564,000원을 지불해야 한다.

<게임콘텐츠 등급분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수수료 계산 서비스 화면>


   더욱이 영등위는 인디게임과 비슷한 성격의 독립·예술 영화에 대해 국산 작품에 한해 심사비를 대폭 할인해주고 있다. 국내 독립 영화 제작자가 2시간짜리 영화를 심사받는 경우 그 비용은 6만 원에 불과하다. 장르 계수를 제외하더라도 국내 인디게임 개발자는 이보다 훨씬 큰 금액을 지불해야만 심사를 받을 수 있다.

   결국 게임을 출시하더라도 한국 시장에 유통하려면 사전 검열을 통과해야 하고, 이 검열 비용이 상당히 높은 것이 현행 게임물 등급 심사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특히 성인 대상의 게임들은 아예 한국 진출을 포기하고 심사 자체를 받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다. 지난해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등급 분류를 거부한 게임은 총 43건, 등급 분류 결정이 취소된 게임은 91건에 달하지만, 등급 분류 거부 및 심사비 대비 시장성을 우려해 아예 심사를 포기한 게임이 몇 건인지는 확인할 수조차 없는 실정이다.

     

자체등급분류제도 도입 및 심사비 정상화가 시급

   앞서 언급한 영상물 등급 심사의 경우, 자체등급분류제도가 도입되어 OTT 사업자가 자사 유통 제품을 국내 규정에 맞게 자율적으로 심사할 수 있다. 현재 넷플릭스, 디즈니 플러스 등 OTT 사업자들이 이러한 제도를 통해 자체 등급 분류를 실시하고 있다. 비슷한 제도가 게임 업계에 적용된다면, 스팀, 에픽게임즈, 스토브 등 게임 유통업체들이 자체적으로 심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될 것이며, 이는 심사에 걸리는 시간 및 비용을 절감하는 데에 큰 도움이 될뿐더러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자행되는 사전 검열이라는 이슈로부터도 자유로워 질 수 있다. 게관위 역시 영등위와 마찬가지로 자체등급분류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앞서 지적한 터무니없이 비싼 심사비도 문제다. 검열의 주체는 게임등급위원회지만, 그로 인한 피해는 창작자와 소비자가 감당해야 하며, 해당 비용은 창작자에게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 이로 인해 검열 제도가 없었으면 정상적으로 유통될 수 있는 게임들이 유통조차 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게임물 등급 분류의 위헌 소지가 활발히 논의되고 있는 지금, 단순히 위헌 여부를 넘어 지나치게 높은 심사 비용의 정상화도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


이정범 info@language-ga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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