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가 나눈 통화 녹음이 폭로되면서 정치권이 '녹취 포비아(공포)'에 빠졌다. 최고 권력자라는 대통령조차 통화 내용이 몰래 녹음되고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공개되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경계심이 최고조에 이르게 된 것이다. 정계뿐 아니라 공무원 사회와 기업 관계자들도 녹취로 인한 피로감을 호소하는 건 마찬가지다.
1일 국민의힘 내에서는 상대방 동의 없는 녹음 행위와 이를 공개하는 것에 대한 법리적 검토 필요성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대화 당사자가 몰래 한 녹음은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는데, 갑질이나 폭언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려는 목적을 제외하고는 녹취를 금지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온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달 31일 "요즘 사적인 대화, 사생활 영역에 있는 대화를 녹취해서 공개하는 파렴치한 행태가 많이 벌어진다"며 "신뢰감 있는 인간관계 형성을 깨뜨리는 행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