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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약 올리더라고요, 잡아보라고. '너만 피싱범으로 엮이게 해서 너까지 감옥 넣어줄게', 이렇게 협박 메시지가 왔어요."
13일 SBS 보도에 따르면 전날 새벽 충남 천안의 한 편의점에서 통장을 판매했다는 지인의 이야기를 들은 A씨는 범죄에 악용될 걸 우려해 구매자 B씨를 불러냈다.
A씨가 경찰에 넘기겠다며 추궁하자 B씨는 통장이 불법 거래에 쓰인다고 인정했다.
실제로 대포폰으로 보이는 B씨 휴대전화에는 보이스피싱 범행 지침도 있었다.
그가 보이스피싱 조직원이란 것을 확인한 A씨는 상대가 눈치채지 못하게 문자로 112로 신고했다.
그런데 황당한 답변이 돌아왔다. '현행범으로 인수할 수 없으니 신원을 확인해 나중에 고소하라'는 것.
B씨에게 신분증이 없고 대포폰까지 찾았다고 다시 문자를 보냈지만, 답장은 없었다.
결국 A씨는 전화로 신고했고, 최초 신고 20분 만에야 경찰이 출동했다. 하지만 B씨는 뒤이어 나타난 일당들과 함께 현장을 빠져나간 뒤였다.
이후 B씨 일당은 텔레그램으로 A씨를 조롱하고 협박하기까지 했다. 논란이 일자 문자 신고를 접수했을 땐 긴급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게 경찰의 해명이다. 또 매뉴얼에 따라 적절히 처리했다면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112상황실 운영 규칙은 신속한 범인 검거가 필요할 경우 최우선 출동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이번 사건은 경찰이 범인 아니냐" "공범이라고 볼 수밖에.." "한통속인 건가요?" 등의 반응을 보였다.
초 인벤인
입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