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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국민행동의 날, 대중앞에서 판결오류를 밝히는 한준호

아이콘 레몬과즙
댓글: 18 개
조회: 1730
추천: 15
2024-11-17 01:48:32


어제 판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래도 우리가 도대체 이 판결이 어떻게 됐는지 뭐가 잘못됐는지 정확히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제 밤잠을 못 자고 여러분께 그래도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리려고 준비를 해왔는데 잠시 들어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준비된 걸 괜히 또 오해가 생길 수 있으니 준비된 걸 좀 읽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1심 판결이 난 지 이제 하루가 지났습니다.
하지만 선고 때 느꼈던 그 참담함. 여러분도 함께 느끼고 계시죠?
윤석열 특권의 정치 검찰이 왜곡하고 날조한 기소 내용, 거기에 의존한 이번 판결은 도저히 저는 납득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부터 1심 판결 내용에 어떤 오류가 있었는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쟁점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번 판결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해외 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것이 허위사실이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문제는 이재명 대표는 "김문기와 골프를 쳤다/안쳤다"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채널a 방송 이재명의 프로포즈 청년과의 대화에 출연해서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올린 사진이 조작된 것이다라는 사실을 확인해 준 것뿐입니다. 2021년 12월 박수영 의원은 이재명 대표를 포함해 10명이 찍힌 단체 사진에서 4명 부분만 돌려내서 마치 4명이 친한 사이라서 골프를 친 것처럼 조작한 사진을 본인의 SNS에 올렸습니다. 하지만 이 사진은 원래 골프와 전혀 무관한 단체 사진이었고 이재명 대표는 이에 대한 팩트 체크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 판결은 해당 발언을 그대로 판단하지 않고 경위 목적 등을 추측해서 이재명 대표가 하지도 않은 발언을 거짓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시겠습니까? 이 부분에? 동의가 안 되시죠? 자기가 하지도 않은 말에 대해서 허위로 판단을 받은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백현동 부분입니다. 이번 판결은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표가 2021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했던 발언이 허위사실이다라고 판단을 했는데요. 이 역시 검찰이 이재명 대표 발언을 악의적으로 편집하고 왜곡한 것을 그대로 인정한 것입니다.
즉 이재명 대표가 실제 하지도 않은 말만들어서 유죄로 판단해 버린 셈입니다.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 당시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과, .. 네 죄송합니다. 종이가 넘어가질 않습니다. 공공기관이 떠난 부지의 용도변경 매각은 국가시책이었습니다. 성남시에는 이전 대상 공공기관이 5개 있었어요. 그런데 성남시장으로 재직했던 이재명 대표와는 이와 관련한 상황을 국정감사장에서 국회의원들의 질문을 받고 사실대로 설명을 한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식품연구원 등 5개 공공기관 부지에 대해서 혁신도시법상 의무 조항과 이에 근거해서 직무유기 등을 문제 삼겠다는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는데 성남시는 조금만 반영을 해서 주겠다라는 방침으로 기자회견까지 했고, 그 결과 5개 공공기관 부지 매각이 몇 년간 안 되고 있었다는 취지로 발언을 하면서 정작 백현동 부분는 마지막에 언급을 했습니다.

<이어서> 정작 백현동 부분은 마지막에 언급을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나머지 백현 이 부분은 아파트 분양하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해주지 않고 버티다가 국토부가 식품 연구에만 별도로 협조 요구 공문을 보냈는데 그것은 법률에 의한 요구여서 어쩔 수 없이 용도 변경을 해줬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번 판결은 검찰이 중간 발언 내용은 쏙 빼먹고 짜집기한 내용그대로 인정한 판단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말한 내용 전체를 대상으로 판단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앞부분에 언급한 의무 조항맨 마지막에 '용도 변경해줬다' 만 엮어서 의미가 완전히 달라진 발언이 허위라고 우긴 셈입니다.
재판부는 공판 과정에서 공소사실이 짜집기 된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것임에 분명해도 이재명 대표가 국감 답변 전반부에서 이야기를 한 국토부로부터 혁신도시법 의무 조항에 의해 용도 변경을 요구받았다.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 협박을 받았다 이 두 취지를, 말을 후반부 백현동 사업에 관해 한 말이라고 근거 없이 판단했습니다. 당시 국정감사 발언 전체를 제대로 읽어보면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내용은 저희 검찰독재대책위원회 유튜브 채널에 그대로 올려놓겠습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입니다.

협박을 당했다는 말은 국토부가 성남시를 압박했던 그 당시의 분위기를 표현한 것입니다. 국토교통부가 협조 요청 공문을 수차례 보냈고, 또 이 백현동 부지를 특정해서 보낸 공문도 세 차례나 있었습니다. 대통령 주재 회의, 청와대 비서관 주재 회의 여기에서 용도 변경 요구가 있었고, 안행부의 이행 실적 점검, 국책 사업에 협조하지 않으면 직무유기로 문책한다는 국무총리 지시 하달 등이 있었던 상황에서 1개 기초지자체인 성남시가 압박을 느꼈던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도 이번 판결은 검찰의 입맛에 맞는 일부 내용만 가지고 협박을 당하였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한 법리적 판단은 아예 생략을 해버렸다는 점입니다.

공직선거법 처벌 대상은 후보자의 행위여야 하는데 협박을 했다라든지 협박을 당했다.
이것은 행위 주체가 이재명 대표가 아닌 것은 동일합니다. 검찰이 국토부가 협박했다고 기소했다가 협박을 당했다는 송태로 공소장을 변경했지만, 그런다고 국토부의 행위가 이재명 대표의 행위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도 재판부는 이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어제 재판부는 이재명 대표가 하지도 않은 말을 가지고 유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것을 일명 쉐도우복싱, 전문 용어로는 허수하비 공격의 오류 내용만 판결문에 주구장창 넣은 셈입니다.

아울러서 이번 판결은 대법원 판결과 헌법재판소 결정에도 반하는 판결이었습니다.
재판부가 그 표현이 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하여야 한다라면서 인용한 판례는 2024년 10월 31일 선고된 대법원 판결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판례의 진짜 취지는 말한 내용 그대로 인정해야지,
그 말을 주관적 사정이나 목적을 함부로 추측해서 그 의미를 확장해석하는 것은 금지한다는 것입니다. 즉 어제 판결처럼 판단해선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헌법재판소는 해당 직선거법 조항의 행위는 후보자의 자질 능력과 관련된 것으로 한정된다고 결정한 바 있는데, 이번 판결에서 이재명 대표를 유죄로 판단한 부분은 모두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조금 길게 설명드렸지만 이 내용들이 동영상에 남을 것이고, 저희 검찰독재대책위원회에서 오늘 설명드린 것을 조금 더 쉽게 설명해서 조만간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지치지 마십시오. 끝까지 함께해 주시면 반드시 저희가 이재명 대표의 진실을 규명해낼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초 인벤인

Lv90 레몬과즙

불환인지불기지,환부지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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