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김택형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A 씨는 올해 5월 피해자 자택에서 피해자의 어깨와 가슴 사이를 흉기로 찌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의 범행으로 피해자 B 씨는 3주간 치료가 필요한 열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 씨는 지난 5월 6일부터 9일까지 나흘간 B 씨에게 전화하고 메시지를 보내고 집에 찾아가는 등 128차례 걸쳐 스토킹 행위를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스토킹 범죄로 법원의 잠정조치 결정을 받아 전자발찌를 부착했던 A 씨는 지난 6월 전자발찌 배터리를 충전하지 않아 방전시켜 전자장치 효용 유지 의무를 위반한 혐의도 받았다.
A 씨는 최종 진술에서 "후회하고 있다"며 "정말 다칠 거라고 생각했으면 절대 (범행을) 안 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칼로 가슴에 구멍내놓고 다칠거라 생각했으면 안했을거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