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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다크앤다커, 저작권 침해 아냐" 넥슨, 아이언메이스 상대 1심 패소

아이콘 나혼자오징어
댓글: 10 개
조회: 25206
2025-02-13 14:26:01

'다크앤다커'가 자사에서 개발 중이던 'P3 프로젝트'(이하 P3)의 내부 데이터를 무단으로 도용해 만든 게임이라며 개발사인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넥슨코리아가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아이언메이스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3민사부는 13일 넥슨코리아가 아이언메이스를 대상으로 제기한 영업비밀침해금지 등 청구의 소에서 피고 승소 판결했다. 이번 소송은 2021년 8월 20일 넥슨코리아가 아이언메이스를 상대로 제기해 약 4년에 걸친 공방 끝에 1심 선고에 이르렀다.

재판부는 주문을 통해 "피고 아이언메이스가 다크앤다커 게임을 복제 배포 대여 공중송신한 행위는 원고 넥슨코리아에 2021년 6월 30일자 p3 게임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다만 피고들은 공동하여 이전 침해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85억원 및 지연손해금에 대한 배상의무를 명령한다"고 덧붙였다.

https://www.techm.kr/news/articleView.html?idxno=135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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