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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둘기 먹이금지 현수막과 길고양이 급식소 현수막이 나란히 걸려
한 프레임에 들어오는 장면이 코미디입니다.
뭐 두 현수막 다 예전부터 종종 보이던 것인데,
올해부터 비둘기 등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주는 행위에
최대 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게 되어 상황이 더 웃기게 됐죠.
고양이는 유해야생동물이 아닌 다른 법정관리종(야생화된 동물)이라는 이유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사실 둘 다 원래 유해조수라고 불리던 것이라 총기 사용 등 취급은 거의 같았는데 말이죠.
(그나마도 비둘기가 지정된 게 2009년이고 고양이는 이미 90년대에도 유해조수였던 기록이.. 한참 선배죠)

비둘기 먹이금지만 해서는 실효성도 없습니다.
고양이 사료가 비둘기, 쥐, 바퀴벌레 등 모든 도시 동물을 먹여살리고 있고,
최근에는 너구리 등 야생동물 도심, 주택가 출현 급증의 주 원인이 되고 있으니까요.

일본의 경우 동물 종류를 구분하지 않고 생활환경을 손상하는 먹이 급여 행위에
최대 50만엔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동물애호법 25조 3항)
그 외에도 프랑스 등 고양이, 비둘기 모두 먹이 금지인 나라들 많죠.
유해야생동물이라는 분류에 한정할 게 아니라,
츄하이하이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