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졸한게 아니라 남발하는게 문제죠. 그럼 저걸 급여화해서 건강보험 재정으로 주면 건보 고갈 속도는 더 빨라지는거고 비급여하면 남발하니까요. 양의학은 부적절하게 사용하면(사실 임상에선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심평원에서 부적절하다고 판단) 삭감시키지만 한의학은 그렇지 않으니까요
@김채원사랑해 그건 근거가 안 됩니다. 악용이 가능하다는 게 기술의 허가를 결정하는 주요 요인이 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악용을 하는 집단이 이미 있는데 허가가 되었으니, 악용 여부로 따진다면 한의사들에게 기술 사용 허가를 긍정하는 근거가 되고요. 해당 기술을 쓸 능력이 되냐, 안 되냐가 초점입니다. 물론 이 사안에서 의사가 행정 주체가 아니기에 된다, 안 된다 할 권한은 없습니다.
그냥 의사들은 엑스레이를 다 악용하는 집단이라고 생각하시니까 더 할말이 없네요. 연구나 학습 목적이면 얼마든지 사용하라고 하세요. 어쨋든 진단적이나 치료목적으로 사용할땐 급여화 또는 비급여화를 정해야하는데 어떤 방식으로 정하길 원하시길래 그리 강력히 주장하시는지 모르겠네요. 한의사들이 악용하는걸 알면 환자가 어련히 한의원 방문을 꺼릴거다라는 생각하지는 않으실거고
@실내환기 뭐 그런 시스템이야 허가하면서 만들면되고요, '반병원에서는 이제 엑스레이를 보고 이상한 부분이 있거나 의심이 되면 큰 병원으로 가라고 하겠지만 한의사가 그럴지는..' 이 말은 진짜 이해안가는게 의사나 한의사의 자질 문제지 이런 시스템의 문제는 아니지 않나요? 의사라고 다를까요?
댓글들 보니 크게 착각들 하고 있으신 게 있네요 한'의사'라고 붙어서 의사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한의사들은 엑스레이 CT MRI 보는 법 안 배웁니다 진맥으로 진단하는데 저런 거 배울 이유가 없죠 그런데 어떻게 저런 거 보고 진단을 합니까? 의대는 교육 과정 중에 엑스레이 판독법, CT MRI 촬영 원리와 대략적인 영상 판독법을 배웁니다 한의사들이 엑스레이 초음파 영역을 자꾸 끌어들이는 건 본인들 살아 남으려는 수단입니다 엑스레이로 체질 진단할 수 있다면 사용에 찬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