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이슈갤러리

전체보기

모바일 상단 메뉴

본문 페이지

[이슈] 김혜경 여사측에서 상고한 이유 /와 이거 특활비 다 털어도 되는 뚜렷한 명분입니다.

Destroy
댓글: 17 개
조회: 5190
추천: 25
2025-05-12 22:58:14





지난 2021년,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 4천 원가량의 식사를 제공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선거 운동을 할 수 없게 되지만, 김 씨 측이 상고하기로 하면서, 
이번 대선에서의 선거 운동에는 영향이 없을 걸로 보입니다.ㅤ


-------------------------------------------------------------------

선거법 벌금 100만 원 이상이면
선거 운동을 못하는데
3심으로 상고해서
이번 대선에서 선거 운동에 영향이 없다고 합니다

와... ...

10만 4천원이 벌금 150만원이면
아니 이거 전국적으로 법인 카드도 그렇지만
현금으로 쓰는 특활비는 다 털어도 되는 분명한 명분 생깁니다

거대 정당 대표 부인이고
대선 후보 부인의 10만 4천원 밥값 법인 카드 결제가
이게 죄면 말입니다

특활비 수십억씩 자료 제출 자체를 거부한 
그것들은 도대체 벌금 얼마를 내야 합니까

문재인 조국 이재명 기준으로 털어야 맞습니다
법은 만인 앞에서 평등한 걸 넘어서
전 국민 앞에 평등해야 합니다

검찰 휘발 영수증부터 텁시다
이미 상당히 털렸으니
나머지도 탈탈 텁시다

검찰 특활비 제대로 털기 위해
공수처 대폭 증원해야 합니다














세상에 영수증 일부가 휘발되었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검찰이 어디 있냐고요?
이거 법무부장관이 국회 나와서 한 발언입니다

영수증 보관하다보면
잉크 일부가 휘발된다고 합니다

이거 진짜로 국회에서 당시 법무부장관이 한 발언입니다
유튜브에 해당 영상 다 있습니다




이니부자

Lv66 Destroy

부셔버려

모바일 게시판 하단버튼

댓글(17)

새로고침
  • 로켓토판치25-05-12 23:03
    신고|공감 확인
    함. 공공기관은 재정시스템에서 결재올릴 때 첨부서류로 영수증 복사해서 첨부하고 원본도 옆에 붙여서 보관함.
    휘발된 영수증으로 결재? 개소리임. 불가능함.
    휘발되었더라도 전자문서에 남아있음.
    답글이동
    비공감0공감 9
  • Dkkiojj139525-05-13 00:34
    신고|공감 확인
    십만사천원도 시청 직원들이랑 밥먹은거라드만 진짜 이걸 찾은것도 신기하네ㅅㅂ
    답글이동
    비공감0공감 3
  • 무벨25-05-12 23:02
    신고|공감 확인
    증빙 못한건 전부 횡령으로 처리해라 ㅋ
    답글이동
    비공감0공감 3
  • Xmalo윈25-05-12 23:00
    신고|공감 확인
    그래서 회사에선 영수증 복사해서 첨부하는데 검찰에선 그걸 안한다고?
    답글
    비공감0공감 1
  • 로켓토판치25-05-12 23:03
    신고|공감 확인
    함. 공공기관은 재정시스템에서 결재올릴 때 첨부서류로 영수증 복사해서 첨부하고 원본도 옆에 붙여서 보관함.
    휘발된 영수증으로 결재? 개소리임. 불가능함.
    휘발되었더라도 전자문서에 남아있음.
    답글
    비공감0공감 9
  • 매콤달콤25-05-12 23:01
    신고|공감 확인
    법원의 판단은 존중합니다. 다만, 모두에게 공정하게 적용되어야합니다. 비슷한 사례들에도 같은 기준의 판단이 내려지길 원합니다
    답글
    비공감0공감0
  • 무벨25-05-12 23:02
    신고|공감 확인
    증빙 못한건 전부 횡령으로 처리해라 ㅋ
    답글
    비공감0공감 3
  • 미나리나미25-05-12 23:03
    신고|공감 확인
    개씨발 새끼들 전부 빨가벗겨 DMZ 순례보내야 된다. 죽는 날까지 매일 1시간씩
    답글
    비공감0공감0
  • 파열포업사도25-05-12 23:21
    신고|공감 확인
    팔 다리 한 짝에 1발씩, 꼴통 박치기로 마지막 1발 이렇게 총 지뢰 5발 제거하고 죽으면 그래도 훈장 하나는 달아주죠?
    답글
    비공감0공감0
  • 미나리나미25-05-12 23:39
    신고|공감 확인
    @파열포업사도 앞부분은 절대공감이구요, 독립유공자 분들 생각하면 농담이라도 훈장은 좀.. 훈장 만드는 땔감용으로는 생각해볼 수 있겠네요 받으시는 분들께 여쭤본 후에
    답글
    비공감0공감0
  • 죽도봉닭둘기25-05-12 23:06
    신고|공감 확인
    니미 씨벌놈들
    니미 뽕이다
    답글
    비공감0공감0
  • 달걀후량25-05-12 23:09
    신고|공감 확인
    300만원 선고 나면 배우자 선거 자격도 박탈됨. 이론적으로는 대통령 당선후 자격박탈..
    그래서 경찰에서 300만원 구형...대법원장 탄핵하던 짜르던 뭔가 해야함.
    답글
    비공감0공감 1
  • 아마안될거야25-05-12 23:10
    신고|공감 확인
    다 털자 개검쉑들아
    답글
    비공감0공감0
  • taksaka25-05-12 23:54
    신고|공감 확인
    갑자기 대법원 일주일만에 해버리는거 아녀?
    답글
    비공감0공감0
  • 딸기오랜지25-05-13 00:04
    신고|공감 확인
    뭔가 믿는구석이 이거였나?
    답글
    비공감0공감0
  • 파란색이좋아25-05-13 00:05
    신고|공감 확인
    딱 기다려라
    2찍들아
    답글
    비공감0공감0
  • Dkkiojj139525-05-13 00:34
    신고|공감 확인
    십만사천원도 시청 직원들이랑 밥먹은거라드만 진짜 이걸 찾은것도 신기하네ㅅㅂ
    답글
    비공감0공감 3
  • 늘푸른곰25-05-13 03:16
    신고|공감 확인
    주유비 수천만원 쓰고 

    와인 값으로 수백 수천을 써도  

    아몰랑  ㅋ
    답글
    비공감0공감0
  • 진상처리반장25-05-13 04:26
    신고|공감 확인
    탈탈 털어서 찾은 게 고작 이거 뿐
    답글
    비공감0공감0
  • 몰라걍줘25-05-13 07:24
    신고|공감 확인
    근데 공직선거법 대상이 이렇다고 나와있는데, 해당 되는가요?? 저분이??
    답글
    비공감0공감0
새로고침

모바일 게시판 하단버튼

모바일 게시판 리스트

모바일 게시판 하단버튼

글쓰기

모바일 게시판 페이징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