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1년,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 4천 원가량의 식사를 제공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선거 운동을 할 수 없게 되지만, 김 씨 측이 상고하기로 하면서,
이번 대선에서의 선거 운동에는 영향이 없을 걸로 보입니다.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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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벌금 100만 원 이상이면
선거 운동을 못하는데
3심으로 상고해서
이번 대선에서 선거 운동에 영향이 없다고 합니다
와... ...
10만 4천원이 벌금 150만원이면
아니 이거 전국적으로 법인 카드도 그렇지만
현금으로 쓰는 특활비는 다 털어도 되는 분명한 명분 생깁니다
거대 정당 대표 부인이고
대선 후보 부인의 10만 4천원 밥값 법인 카드 결제가
이게 죄면 말입니다
특활비 수십억씩 자료 제출 자체를 거부한
그것들은 도대체 벌금 얼마를 내야 합니까
문재인 조국 이재명 기준으로 털어야 맞습니다
법은 만인 앞에서 평등한 걸 넘어서
전 국민 앞에 평등해야 합니다
검찰 휘발 영수증부터 텁시다
이미 상당히 털렸으니
나머지도 탈탈 텁시다
검찰 특활비 제대로 털기 위해
공수처 대폭 증원해야 합니다
세상에 영수증 일부가 휘발되었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검찰이 어디 있냐고요?
이거 법무부장관이 국회 나와서 한 발언입니다
영수증 보관하다보면
잉크 일부가 휘발된다고 합니다
이거 진짜로 국회에서 당시 법무부장관이 한 발언입니다
유튜브에 해당 영상 다 있습니다
휘발된 영수증으로 결재? 개소리임. 불가능함.
휘발되었더라도 전자문서에 남아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