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는 니미 누가보면 재판이라도 했는줄 알겠다. 사법부의 판단을 받은적이 없는데 무슨 ㅋㅋㅋㅋ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 유포하는거 선거법 걸리는거 알지??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①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직업·경력등·재산·행위·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
@레몬과즙 ㅋㅋ웃긴놈인게 정책으로 까라는데 이미 최저임금 관련해서 가루가 되도록 박살났고 다른 공약은 적극적으로 말하지도 않아서 있는지도 모르고 구체적 계획은 커녕 방향성도 의문인것들인데 어떻게 까라는거임ㅋㅋ 뭔 공약이 있어야 까지ㅋㅋ 공약대신 네기티브랑 시비털다 토론시간 다 날려먹는 인간인데ㅋㅋ 공약이라도 제대로 내봐라 그에 대해 비평을 해주지ㅋㅋ 준천지들은 참 정신상태가 이상하네요
무죄났다란 말은 판결이 났다란 의미고, 판결났다란 말은 재판이 열렸단 의미고, 재판이 열림은 검찰이 기소했다란 말임. 너 스스로 생각해보셈. 재판에 피고소인 자격으로 출석한적이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