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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

소중한바램
댓글: 7 개
조회: 2021
추천: 2
2025-05-22 20:13:55

저 권영국 후보님이 말씀 하신내용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왜 필요한지를 말씀하신거 같네요

김문수의 생각은 처벌이 두려워서 기업들이 제대로 일 할수 있겠느냐가 주요 내용인거 같은데

아니죠 그런 생각을 하는 기업은 잘못된 마인드를 가진 기업이죠

기업에 근무하는 직원은 돈으로만 보는 기업이죠

지금까지 안전재해는 기업이란게 생긴 이래로 계속 생겨나고 있었고 생명을 존중하고 노동자, 근로자를 생각한다면

당연히 예방에 투자를 해야 하는게 올바르게 된 기업이죠

안전재해를 예방하는 투자를 하는건 기업이 이익을 추구하는것 만큼 당연하다는 거임

재해가 일어나지 않아야 그 회사에 사람이 입사를 하고 입사하여 더 숙련된 직원이 되어 기업에 더 많은

이익을 가져다 줄테니

지금까지 법은, 정부는, 이러한 기업에 안전에 투자하라고 권고(?)만 했지만

이제는 이런 투자를 안해서 재해가 발생하면 그런 투자를 안한것에 대한 책임을 지게 만들겠다는게

중대재해처벌법이 가진 의미라고 볼수있을듯

증대재해처벌법은 안전에 관한 예방을 해서 재해가 일어나지 않게 하라는 법이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니네들 다 법적처벌을 하겠다  그러니 안전재해 예방에 투자를 늘려라는 의미를 가진 법이죠

Lv43 소중한바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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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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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니네임25-05-22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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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 그거 다 할려면 돈이 많이들어서 사람을 못쓴다니까??!
    라고 하지 개샛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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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중한바램25-05-22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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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 개@@들 그거 해서 든 돈 보다 더 많이 벌금을 때려야 고쳐쓰지
    안되요...그 개@@들 개인적으로 중대재해처벌법에서 벌금은 그 회사 1년 연간 매출액에 육박할정도로 벌금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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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토토325-05-22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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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법과 비슷한 법이... 징벌적피해보상 제도입니다.
    제조업체의 잘못과 비리로 소비자가 피해를 보면 소비자의 피해만 보상 받는게 아니라
    소비자의 피해가 원인으로 발생한 제조업체의 이익도 피해자의 보상금에 포함시키는 제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는 징법적 피해보상 제도가 없어서 가습기 살균제에 피해를 받은 소비자는 제조업체가 알면서도 팔았다는 것이 밝혀졌지만 소액의 보상만 받고 제조업체는 아직도 많은 이익을 남겨서 잘도 장사하고 있습니다... 정말 속 터지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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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필리온25-05-22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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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과 사람의 피로도를 계산해서 인력 충원까지 하라는 뜻의 법인데 
    진짜 내란당놈들이나 사업주나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게 아니라 부품으로 보니...
    사람말고 다른 자원이 없는 나라서 참 사람을 값싸게 써먹을려고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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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estroy25-05-22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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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 회사가 우리나라에서 배를 구매하면
    그 배를 조선소에서 만듭니다
    고객이 외국인이죠
    조선소 현장에서 인명 피해가 나면
    그 외국인이 노발대발합니다
    이거 꽤 오래된 노동 현장입니다
    이제 글로벌 사회인데
    당연히 제대로 제도적 정비가 되어야 하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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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중한바램25-05-22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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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조선소는 숨기기에 급급하지 않을까요 어차피 그 고객은 그 조선소에 거의 오지 않을테니...아예 숨길수 없도록 제도를 손보는것도 급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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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헬리오스빈스25-05-22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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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전에 조선소 관련 다큐를 봤는데요
    당시 세계최대 컨테이너선 건조하는데 외국인 총감독이 중간에 교체로 들어와서 현장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작업 올스톱이었음
    안전대첵 진짜 1도 안해놨었음
    계단인데 난간이 아예 없음 난간 설치 하라니까 현장 감독들이 테이프로 슥 두르더니 작업 시작하자고 함 
    외국인 총감독은 어림없는 소리 하지말라면서 fm대로 하라고 지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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