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 이슈 갤러리

전체보기

모바일 상단 메뉴

본문 페이지

[지식] 혹시 임명직, 지명직 햇갈리는분 계실까봐 짪은 지식 나눕니다

씰룩씰룩눈썹
댓글: 10 개
조회: 3657
추천: 2
2025-06-04 18:23:33


임명직 - 대통령이 임명하면 그걸로 끝  (대통령실 참모, 각 정부부처 차관급 , 정부가 대주주인 공기업 임원 등등)
지명직 - 대통령이 지명하고 국회에서 청문회 통과 또는 국회동의 필요 ( 국무총리, 장관, 장관급 기관장)
단 국무총리는 국회동의 필수, 그외는 국회동의 없어도 일정 절차에 따라 대통령이 단독으로 임명 가능

참고사항 - 공무원 겸직 금지 조항에 따라 모든 국무위원 , 장관급 기관장,  차관급 기관장 등등은 본업 이외에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일을 할수없습니다
단, 국회의원은 국무위원과 겸직이 가능합니다

짧은 지식으로 써봤는데 틀리거나 더 할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Lv36 씰룩씰룩눈썹

모바일 게시판 하단버튼

댓글

새로고침
새로고침

모바일 게시판 하단버튼

모바일 게시판 리스트

모바일 게시판 하단버튼

글쓰기

모바일 게시판 페이징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