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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치과의사가 면허 외의 약처방을 했는데 봐준 판사

아이콘 니카이도후미
댓글: 20 개
조회: 4439
2025-07-07 14:13:17


사건개요 :

청구인은 서울 ○○구 (주소 생략)에서 ○○치과의원에 근무하는 치과의사로... 

탈모치료제인 프로페시아정 1밀리그램 2상자 (상자당 84정, 총 168정)를 구입한 뒤 스스로 복용하여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하였다

(탈모약을 셀프처방해서 먹었다는 소리)

 

청구인 (치과의사) 주장 : 탈모약 먹은게 어떻게 죄임?

 

헌재 : 네 말 맞음. 탈모약 먹는건 행복추구권임 

(자기가 자신에게 하는 사소한 치료행위는 문제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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