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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6059390?sid=102
7일 경찰과 목격자 등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9시쯤 송파구 문정동의 서울 둘레길에서 강아지와 산책하던 여성 2명이 출몰한 오소리에게 공격을 당하는 사고가 났다. 피해자 2명 중 1명은 크게 다쳐 인근 병원에 입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주민들은 길고양이들에게 밥을 주는 ‘캣맘’을 오소리 출몰의 주 원인으로 꼽았다. 실제 이곳에서는 지난해 초 야생동물의 출몰 이후 길고양이 사료 그릇과 안식처를 모두 없앴다고 한다. 다만 이날 확인한 결과 공원 곳곳에는 고양이들을 위한 사료 그릇과 집이 여전했다.
전문가는 아파트 등이 들어서면서 오소리가 서식지를 잃어 출몰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인모 야생생물관리협회 서울인천경기지부 사무국장은 “오소리는 잡식성이라 먹이가 있다면 내려올 수도 있다”며 “오소리는 산 중턱에 사는 동물인데 오소리의 건널목에 사람이 지나다니니 나타나는 것”고 설명했다.
쥐, 비둘기, 너구리, 멧돼지에 이어 오소리까지..
우리 시대의 반 생태적 빌런 캣맘들의 악영향은 점점 확대되네요.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유해야생동물"이란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로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에서 정하는 종을 말한다.
2. "먹이를 주는 행위(이하 "먹이주기"라 한다)"란 유해야생동물에게 정기적 또는 일시적으로 먹이를 주거나 유해야생동물이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먹이를 두는 것 등을 말한다.
https://www.law.go.kr/LSW/ordinInfoP.do?ordinSeq=2009627
서울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 조례에서는 먹이주기 행위를 위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유해야생동물이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먹이를 두는 것이 금지된 것이죠.
물론 오소리는 유해야생동물이 아닙니다만,
방치된 길고양이 사료를 쥐나 비둘기가 먹는 장면은 흔히 포착됩니다.
서울시는 고의적이고 지속적인 먹이주기 행위 위주로 단속한다고 했으니
저런 길고양이 사료 방치, 투기 행위를 적극적으로 단속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조례는 분명히 개별 급식 후 치우는 방식이 아닌
사료를 밥자리에 방치하는 행위를 금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시에 과태료 처분(최대 100만원)을 요구할 근거가 될 것 같네요.
츄하이하이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