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슈마트라 1. 만약 129만원 짜리를 12900원에 파는 등의 명백한 오류인 경우 민법에 따라 주문을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2. 만약 129만원 짜리를 139만원에 산 경우에 10만원 정도로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2-1) 일단 구매 후 일주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았다면 단순 변심으로도 취소가 가능함. 2-2) 법적으로 10만원 정도로는 터무니 없이 비싸게 판 게 아니라고 봄. 이 때, 원래 가격의 5배~10배에 팔았어도 법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음. 2-3) 만약 판매자가 정가를 숨기고 한정판 등으로 광고하여 명백하게 속인 경우에는 기망으로 인해 취소할 수 있음.
즉, 다른 곳에서 더 싸게 판다는 이유만으로 취소를 할 수 있다면, 판매자는 일방적 취소에 대해 큰 손해를 봐야하기 때문에 그런건 불가능합니다.
소비자는 일주일 내에 미개봉이라면 어떤 상황에서도 환불할 수 있는 강력한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굳이 129만원짜리를 139만원에 샀을 때 개봉 및 일주일이 지난 상황에도 환불할 수 있도록 해줄 이유가 없는 거죠
오류로 인한 판매, 구매라면 취소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만약 129만원 짜리를 12900원에 파는 등의 명백한 오류인 경우
민법에 따라 주문을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2. 만약 129만원 짜리를 139만원에 산 경우에 10만원 정도로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2-1) 일단 구매 후 일주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았다면 단순 변심으로도 취소가 가능함.
2-2) 법적으로 10만원 정도로는 터무니 없이 비싸게 판 게 아니라고 봄.
이 때, 원래 가격의 5배~10배에 팔았어도 법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음.
2-3) 만약 판매자가 정가를 숨기고 한정판 등으로 광고하여
명백하게 속인 경우에는 기망으로 인해 취소할 수 있음.
즉, 다른 곳에서 더 싸게 판다는 이유만으로 취소를 할 수 있다면,
판매자는 일방적 취소에 대해 큰 손해를 봐야하기 때문에 그런건 불가능합니다.
소비자는 일주일 내에 미개봉이라면
어떤 상황에서도 환불할 수 있는 강력한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굳이 129만원짜리를 139만원에 샀을 때
개봉 및 일주일이 지난 상황에도 환불할 수 있도록 해줄 이유가 없는 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