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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머] 짧았지만 즐거웠다 12원 본체 ㅋㅋㅋㅋㅋ

아이콘 레이키얀
댓글: 6 개
조회: 4285
2025-07-08 18:25:25


오류로 인해서 129만원짜리가 12원에 올라왔다고 문자옴 ㅋㅋㅋㅋㅋ

Lv72 레이키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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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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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도적25-07-08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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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될 줄 다 알았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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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종원25-07-08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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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12원에 잠깐 설렜으면 이득이쥬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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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삭제된 코멘트입니다.
  • Lazinism25-07-08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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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9만과 12원은 차이가 현저히 크니까요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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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오즈키25-07-08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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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봐도 오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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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슈마트라25-07-08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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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9짜리 12900에 샀으면 돌려받을 수 있어야 한 것처럼, 
    오류로 인한 판매, 구매라면 취소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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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omik25-07-09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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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마트라 
    1. 만약 129만원 짜리를 12900원에 파는 등의 명백한 오류인 경우
    민법에 따라 주문을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2. 만약 129만원 짜리를 139만원에 산 경우에 10만원 정도로는 취소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2-1) 일단 구매 후 일주일 이내에 사용하지 않았다면 단순 변심으로도 취소가 가능함.
    2-2) 법적으로 10만원 정도로는 터무니 없이 비싸게 판 게 아니라고 봄.
    이 때, 원래 가격의 5배~10배에 팔았어도 법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음.
    2-3) 만약 판매자가 정가를 숨기고 한정판 등으로 광고하여
    명백하게 속인 경우에는 기망으로 인해 취소할 수 있음.

    즉, 다른 곳에서 더 싸게 판다는 이유만으로 취소를 할 수 있다면,
    판매자는 일방적 취소에 대해 큰 손해를 봐야하기 때문에 그런건 불가능합니다.

    소비자는 일주일 내에 미개봉이라면
    어떤 상황에서도 환불할 수 있는 강력한 보호를 받고 있기 때문에
    굳이 129만원짜리를 139만원에 샀을 때
    개봉 및 일주일이 지난 상황에도 환불할 수 있도록 해줄 이유가 없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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