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8개월 지인 아기 도로에 유기…"실수였다" 황당 주장 30대
술에 취해 생후 8개월에 불과한 지인의 아기를 집 밖으로 데려가 도로 위에 내려놓고 떠난 30대가 술에 취해 한 실수였다고 주장했으나 결국 처벌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법상 13세 미만 약취·유인 혐의로 기소된 A(30)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지인 B씨의 홍천 아파트에서 함께 술을 마시다 B씨가 술에 취해 잠든 틈을 타 생후 8개월 된 B씨의 아기를 집 밖으로 데려가 아파트 앞 도로 위에 내려놓고는 그대로 귀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약취·유기의 고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