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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청문회: 담당도 아닌데, 답변 사전 모의 확인

두루드루
댓글: 23 개
조회: 1994
추천: 11
2025-09-06 02:07:14
https://youtu.be/UaRE-MnOnA8?si=wYqnMHiVsZedzClP



***   요약   ***
건진법사 관봉권 돈다발 띠지 분실 사건'과 관련해

직접 관련자로, 압수수색·증거물 관리 및 절차에 관여한 담당자 중 2명이
(김정민과 남경민 두 명의 여성은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과 관련해 서울남부지검 압수계 소속 수사관)

사전에 만나 '모범답안'을 작성해 답변 내용을 맞췄다는 사실이 확인 됨
(증인 중 한명인 남경민은 돈도 보지 못함 + 담당자도 아님)


***  실제 요약   ***
검찰이 띠지의 고의적 증거인멸을 '직원의 실수였다'로 덮기(만들기) 위해
관련도 없고 돈도 보지 못한 직원을 내세웠다가 자백으로 걸린 상황 




결론
쓰레기 집단은 역시 변하지 않음
' 야 그냥 너희들이 나가서 다 너네가 다 했다고 해 '
아무것도 모르는 직원한테 어떻게 하면 이럴 수 있지?






*** 추가 ***

관봉권 띠지의 의미와 역할

  • 관봉권 띠지는 한국은행이 시중은행에 신권을 배포할 때 각 돈다발에 붙이는 종이띠로, 검수 일자·담당자·식별 정보·취급 부서 등 자금의 출처와 이동 경로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 띠지가 존재하면 압수된 현금의 출처와 실제 이동 경로를 명확하게 추적할 수 있으며, 자금 흐름에 대한 수사의 단서와 증거물의 원본성을 확보합니다.

띠지 분실의 중대성

  • 띠지 유실 시 증거사슬(chain of custody)이 끊기며, 해당 돈의 출처·이동·처리 기록의 검증이 불가능해집니다.

  • 수사기관은 띠지에 기록된 정보와 띠지 자체를 증거로 삼아 자금 흐름을 추적하는데, 분실 시 법원에서도 증거 효력이 저하됩니다.

  • 이런 상황에 미담당자가 증인으로 나와 사전모의 까지 했다는 것은 직접적인 증거 인멸, 은폐의 논란을 더 키울 것입니다.

Lv77 두루드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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