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면식도 없는 10대 여성을 아무런 이유 없이 잔인하게 살해한 박대성(31)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박대성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14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심신미약, 살인예비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박대성은 지난해 9월 26일 0시 44분께 전남 순천시 조례동의 한 거리에서 귀가 중이던 여고생 남모양(당시 17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피해자를 800m가량 뒤쫓다 소지하고 있던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했다.
대법원 기각후 판결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