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9일 오전 7시 38분경 제주시 삼도동의 한 주택에서 40대 여성과 아들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평소 우울증을 앓던 이 여성이 병원에서 가져온 약물을 아들과 본인에게 투여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생활고나 가정불화, 아동학대 정황은 없다”며 “10일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망 원인을 규명하고, 약물 반출의 위법성 여부도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여성이 사용한 약물은 희석하지 않은 상태로 정맥에 주입하면 심정지를 일으킬 수 있는 치명적 약물로 알려졌다. 일부 국가는 사형 집행에 사용한다. 그러나 현행법상 마약류처럼 전 과정이 기록·관리되지 않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보건복지부 지침은 ‘분리 보관’ ‘용법·유효기간 표시’ 정도에 그친다. 이에 의료진의 부적절한 반출·오용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1월 전북 전주에서도 간호사가 이 약물을 주사해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같은 해 2월 서울의 한 요양병원 원장은 이 약물을 이용해 환자 2명을 살해한 혐의로 송치됐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660157?sid=102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병원에서도 우울증인걸 몰랐나...... 애는 왜 대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