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체포동의안 표결에 앞서 신상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한 뒤 자신도 찬성표를 던졌다.
이날 본회의에서 권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국민의힘이 불참한 재석 177명 중 찬성 173명, 반대 1명, 기권 1명, 무효 2명으로 가결됐다. 표결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됐다.
표결에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권 의원의 체포동의 요청을 설명하며 "특별검사에 따르면 권 의원은 현금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공여자의 일관된 진술 및 다이어리, 문자메시지, 사진 등 객관적 증거에 의해 혐의가 입증됐다. 사안의 중대성과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 등에 비춰 구속이 있어야 하는 사유가 있다"라며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