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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머] 애꿎은 남의 아파트에서 캣맘 금지했다고 동물학대라고 시위하지 말고..

츄하이하이볼
댓글: 4 개
조회: 1444
2025-09-25 16:49:53



https://www.lawtimes.co.kr/news/202713



남의 땅에 무단으로 들어가 학대당하는 동물을 구조한 후 일부를 안락사한 혐의로 1심 실형을 선고받았던 동물권 단체 케어의 박소연 전 대표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재판장 이성복 부장판사)는 7일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2023노673). 앞서 1심에서는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표가 2심에 이르러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앞으로 법 테두리 안에서 활동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며 "일부 피해자를 위해 형사공탁을 한 점, 사적 이익을 위해서만 범행한 것은 아닌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표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보호소 공간 확보와 동물 치료비용 절감 명목으로 구조한 동물 98마리를 마취제를 사용해 안락사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2018년 8월 타인 소유의 사육장 두 곳에 무단으로 들어가 개 5마리를 몰래 데리고 나온 혐의도 추가됐다.



보호동물 대량으로 죽여서 동물학대로 실형 받은 자기네 전 대표가
2심에서 집유로 감형된 건에 대해서 항의 시위를 하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이렇게 처벌 수위가 낮으니 동물학대가 끊이지 않는 것 아닌가요?








조용히 지나가는 시위인가 했더니 무려 “스카이데일리”에서 
아주 그 쪽 입장대로 긍정적으로 실어줬더군요 😎

Lv40 츄하이하이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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