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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lawtimes.co.kr/news/202713
남의 땅에 무단으로 들어가 학대당하는 동물을 구조한 후 일부를 안락사한 혐의로 1심 실형을 선고받았던 동물권 단체 케어의 박소연 전 대표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재판장 이성복 부장판사)는 7일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2023노673). 앞서 1심에서는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표가 2심에 이르러 모든 혐의를 인정하고, 앞으로 법 테두리 안에서 활동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며 "일부 피해자를 위해 형사공탁을 한 점, 사적 이익을 위해서만 범행한 것은 아닌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박 전 대표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보호소 공간 확보와 동물 치료비용 절감 명목으로 구조한 동물 98마리를 마취제를 사용해 안락사 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2018년 8월 타인 소유의 사육장 두 곳에 무단으로 들어가 개 5마리를 몰래 데리고 나온 혐의도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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