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일 전북 군산경찰서는 살인 및 사체은닉 혐의로 A 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A 씨는 지난해 10월 21일 군산시 조촌동의 한 빌라에서 당시 사귀던 여자 친구 B 씨를 질식해 숨지게 한 뒤 김치냉장고에 시신을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전날 B 씨 가족으로부터 “(B 씨가) 1년간 메신저로만 연락이 되고 전화는 안 된다”는 내용의 신고를 접수한 뒤 조촌동 한 빌라에서 B 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조사 결과 A 씨는 B 씨의 가족으로부터 연락이 올 때마다 메신저로만 답하고, B 씨와 함께 거주했던 조촌동 빌라의 월세를 매달 내는 등 자신의 범행을 숨긴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범행 당시) 주식 문제로 다퉈 B 씨를 살해한 뒤 김치냉장고에 시신을 보관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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