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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법인에서 3천만원 지정 기부시 공제액은

아이콘 니카이도후미
댓글: 6 개
조회: 1644
추천: 3
2025-10-01 01:56:59
법인에서 3,000만원을 지정기부금으로 기부했을 때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법인의 소득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인이 기부금에 대해 세제 혜택을 받는 방식은 **'손금 산입'**입니다. 이는 기부금을 법인세 계산 시 비용으로 인정받아 과세 대상 소득 금액을 줄이는 방식으로, 법인세가 절감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1. 지정기부금 손금 산입 한도


지정기부금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과 법정기부금 손금산입액을 차감한 금액의 **10%**를 한도로 인정됩니다.


2. 3천만원 기부 시 공제 효과


만약 법인의 소득금액이 3억 원이라고 가정하면, 지정기부금의 한도는 3,000만 원 (3억 원 * 10%)이 됩니다. 이 경우 3,000만원을 전액 손금으로 인정받아 과세표준을 3,000만원 줄일 수 있습니다.


만약 소득금액이 2억 원이라면, 지정기부금 한도는 2,000만 원 (2억 원 * 10%)이므로, 3,000만원 중 2,000만원만 당해연도에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3. 한도 초과 기부금의 이월공제


지정기부금의 손금 산입 한도를 초과한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에 공제받지 못하지만, 10년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예시에서 2,000만원만 공제받은 경우, 나머지 1,000만원은 향후 10년 이내에 발생하는 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요약:


법인은 기부금을 '세액공제'가 아닌 '손금 산입'으로 공제받습니다.


지정기부금의 손금 산입 한도는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의 10%입니다.


3,000만원 기부 시, 이 금액이 소득금액의 10% 이내라면 전액 공제 가능합니다.


한도 초과분은 10년간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3백만 유튜버는 법인 소득이 얼마일까 ? 3억 이하일까 ?


회사에 피해를 끼친 그 자료 조사해서 올리는 직원부터 짤라 






그리고, A 뺨 때려놓고 옆에 있던 B한테 용서 구하면 그게 사과야 ? 


돈 기부했으니 된거라고 ? 사과하려면 노무현 재단에 가서 똑바로 사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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