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게임 아이템을 가상자산 등으로 현금화할 수 있는 'P2E(Play to Earn)' 게임의 경우 기존 게임법에서는 경품금지·환전금지 규정을 근거로 국내 허용이 금지됐으나, 게임법 전면개정안에서 경품금지 조항을 아케이드게임(특정장소형게임)에만 적용하도록 변경돼 일부 허용될 여지가 생겼다. 고스톱·포커 등 웹보드게임이나 전문 작업장으로 얻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MORPG) 등으로 현금화 아이템을 얻는 경우는 허용될 수 있다.
이철우 게임이용자협회장은 "경품금지 조항 변경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대부분의 MMORPG형 P2E 게임이 국내 허용될 여지가 생긴 것은 사실"이라며 "향후 입법 논의 과정에서 개정안의 미비점이 보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https://v.daum.net/v/20251013104025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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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놓고 온라인 P2E 풀어주려고 하는데
코인이라고 미래기술이라고 빨면서
병신틀딱새끼들 좆도 모르면서
증진해야 한다고 아가리 터는 것도 역겨워
나라를 도박장으로 만드려는 건가???
정신좀 차려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