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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37년전 죽은 줄 알았던 오빠, '신안 염전노예'로 살았다"…경찰은 알고도 방치, 무슨 일

불타는궁딩이
댓글: 20 개
조회: 2080
추천: 7
2025-10-21 15:57:12

[서울경제]

전남 신안군 한 염전에서 지적 장애인에게 수십년간 강제노동을 시킨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21일  SBS  보도에 따르면 신안군 신의도에서 염전을 운영하는 A씨는 최근 지적장애인 장모(60)씨에게 2019년부터 4년 반 동안 임금 6600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기소돼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앞서 2014년에도 부친이 유인해 온 지적장애인을 착취한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IQ  42의 중증 지적장애인 장씨는 1988년, 20대 후반이던 시절 경기도 성남시에서 실종됐다. 

가족들은 그가 세상을 떠난 줄로만 알고 있었다.

그러나 37년 만인 지난 7월, 장씨의 생존 소식이 전해졌다. 

광주의 한 요양병원에서 성년후견 절차 동의서를 가족에게 발송하면서 그의 존재가 확인된 것이다. 

가족은 황급히 병원을 찾아가 장씨를 데려왔다.

그의 몰골은 참혹했다.

 수십년간 염전에서 소금을 퍼온 그는 발톱과 치아가 모두 빠져 있었고, 몸은 쇠약해져 있었다.

장씨는 지난해 10월 염전이 폐업되며 요양병원으로 옮겨졌다. 

병원 측은 “염전주 A씨가 장씨를 ‘무연고자’라며 데려왔다”며 “가족이 없다고 해 후견인 신청 절차를 밟고 있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장씨는 경찰 단속을 피해 산과 창고에 숨기를 반복하며 강제노역을 계속했다고 증언했다. 

반면 A씨는 “오갈 데 없던 사람을 돌봐준 것뿐”이라며 “더 이상 묻지 말라”고 말을 피했다.



SBS  뉴스 갈무리

조사 결과 A씨 부자는 최소 20년 이상 장씨를 포함한 지적장애인들을 착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2014년 또 다른 장애인 B씨를 유인해 노동을 강요한 혐의로 수사받았고, 당시 경찰은 장씨가 피해자임을 알고도 구조하지 않았다.

장씨는 보건복지부 산하 장애인인권센터가 상담한 염전 강제노동 피해자 명단에도 포함됐다. 

하지만 구조는 이뤄지지 않았다. 

2023년에도 신안군이 장씨의 실상을 확인하고 경찰에 A씨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지만, 장씨는 A씨와 분리되지 않은 채 조사를 받았고 결국 염전에 그대로 남겨졌다.

경찰은 “장씨 가족과 연락이 닿지 않았고, 본인이 거부해 분리 조치를 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신안군청 관계자도 “본인이 ‘잘 지내고 있다’고 하면 강제로 분리하기 어려웠던 것 같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장씨 측 법률대리인 최정규 변호사는 "구조해낼 골든타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계속 그 학대 현장에 있겠다고 하면 그냥 내버려둬야 하냐. 착취당하도록 내버려둬야 하냐. 그게 국가의 역할은 아니지 않냐"고 지적했다.

https://www.sedaily.com/NewsView/2GZ9JROFRA



재범인데 집유... 


신안쪽 판사, 검사, 경찰청, 지자체 전부 한통속....

Lv73 불타는궁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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