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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위반 하루당 1억" 法 판단에 '불꽃야구' 비상…JTBC "저작권 침해 명백"

아이콘 드라고노브
댓글: 10 개
조회: 2136
2025-10-28 18:58:12
[스포티비뉴스=강효진 기자] '최강야구'를 두고 JTBC와 스튜디오C1이 저작권 분쟁을 벌이는 가운데, 법원에서 사실상 JTBC의 손을 들어줬다. C1은 불복하고 이의를 제기했다.

서울중앙지법 제60민사부는 JTBC가 스튜디오C1을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금지 등 가처분 신청에 대해 지난 12일 화해 권고를 내렸다.

재판부는 C1이 2026년 1월 1일부터 홈페이지 및 유튜브 채널 등에 공개된 '불꽃야구' 영상을 포함해 예고편, 선수단 연습 영상 등 모든 영상을 삭제하고 새로운 영상을 업로드 하거나 공개하지 않는 조건을 제시했다.

또한 '불꽃야구'나 '불꽃 파이터즈'라는 명칭을 제목 또는 선수단 명칭으로 사용하는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송신, 배포하는 것도 금지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어길 경우 위반 일수 1일 당 1억원의 저작권 침해 간접강제금을 JTBC에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C1은 27일 법원의 결정에 대해 이의 제기 신청서를 제출하며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가 C1의 이의 신청을 받아들이면 가처분 신청에 대한 재심리가 진행되며 이후 최종 결정이 내려진다.

이에 대해 JTBC 관계자는 스포티비뉴스에 "'불꽃야구'의 '최강야구' 저작권 침해는 명백하다.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적인 콘텐트로 부정 경쟁을 펼치는 행태는 근절돼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반면 '불꽃야구' 측은 "재판이 진행 중이라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변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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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m.entertain.naver.com/home/article/477/0000576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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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까라면 까라 엔딩인건가..

Lv90 드라고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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