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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경북 산불 발화자 징역 3년 구형

아이콘 명량거북
댓글: 22 개
조회: 3436
2025-11-06 22:09:54



6일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형사1단독(문혁 판사)으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과수원 임차인 A(62)씨와 성묘객 B(54)씨에 대해 산림보호법상 최고형인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A씨는 지난 3월 22일 의성군 안계면 용기리 과수원에서 영농소각물을 태워 산불로 확산하게 한 혐의로, B씨는 같은 날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의 조부모 묘소에 자란 나뭇가지를 라이터로 불을 붙여 끊다가 산불을 낸 혐의로 기소됐다.



이어 “이 산불은 강풍을 통해 확산해 산림 2만9000㏊를 태웠다”며 “동시간대 안평면에서 확산 중이던 산불과 결합해 안동, 청송, 영양, 영덕까지 번져 추가적으로 산림 4만6000㏊를 훼손해 합계 약 7만6000㏊를 태웠다”고 설명했다.

B씨에 대해서는 “조부모 산소 위에 자란 나무를 제거하기 위해 라이터를 사용해 불을 붙여 약 2만3000㏊의 산림을 태웠다”며 “이 산불은 안계면에서 발생해 확산 중이던 산불과 만나 총면적 합계 약 6만9000㏊의 산림을 태웠다”고 공소요지를 설명했다.

이날 A씨와 B씨는 검찰의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최후진술에서 A씨는 “불을 끄기 위해 물을 3번 뿌렸다. 도깨비 바람이 불어 이렇게까지 불이 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다”면서 “내 실수로 다수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내 죽고 싶은 심정”이라고 말했다.

https://v.daum.net/v/20251106175146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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