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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尹, 내란재판서 "계엄은 유사군정"

아이콘 드라고노브
댓글: 5 개
조회: 1114
2025-11-11 01:07:44
유 대령은 사이버보안실 요원에게는 수사관 자격이 없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이튿날 새벽 사이버보안실과 해당 지시에 위법성이 없는지에 대해서도 토의했다고 한다.

그러자 윤 전 대통령은 "계엄이란 건 유사 군정과 비슷해서 계엄이 선포되면 계엄 당국이 입법부를 제외하고는 행정·사법 업무를 직접 관장하거나 지휘·감독할 권한이 법에 의해 주어진다"며 "정부 부처에 들어가서 수사 목적으로 압수해오는 건 별도의 문제지만, 거기 있는 자료라든가 DB(데이터베이스) 현황을 점검하거나 확인하는 건 계엄 당국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걸 아느냐"고 물었다.

유 대령이 "그것도 절차에 맞게 적법하게 해야지 그냥 떼오라고 지시하면…"이라고 답하자 윤 전 대통령은 "떼오는 게 아니라, 가서 점검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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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철 방첩사 경호경비부대장(중령) 역시 포고령 2호에 따른 선관위 출동 지시를 받은 뒤 자리에 함께 있던 8명과 함께 임무의 정당성을 따져보고선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당시 문제가 된다고 결론을 냈지만, 출동을 안 하면 항명죄를 받을 수 있으니 일단 출동을 했다"고 증언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 증언에 대해서도 "선관위의 업무라는 것은 그 자체로 행정 업무인데, 계엄법상의 검토를 안 하고 포고령만 봤느냐"고 물었다.

이에 양 중령은 "포고령만 보고 판단을 했다"며 "저희한테 지시가 들어온 것은 사물(데이터 확보)에 대한 것이었는데, 포고령은 사람에 대한 것이었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은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법적 검토를 하고 일단 출동하자고 한 거 아닌가"라고 되물었고, 양 중령은 "자유스러운 분위기, 편안한 분위기는 아니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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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5734281?cds=news_media_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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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ㅅㅂ  어떤 대통령이 계엄 선포하고 민간여론조사 업체에 군대를 보내서 점검하라고 시키고

대통령이 계엄하고 지시를 내렸는데 어떤 군대가 자유로운 분위기로 법적 검토하고 랄랄라 하고 출동을하냐?ㅋㅋㅋㅋ

어떤생각으로 대체 계엄을 준비했던거지? 웹소설같은거 읽었나?


Lv90 드라고노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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