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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뉴시스] 정일형 기자 = 경기 부천시와 경찰이 막장 유튜버 근절을 위해 펼친 강력한 단속과 공조 대응이 뚜렷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특히 부천역 일대를 중심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던 불법·음란 방송이 급감하면서 시민의 체감 안전도가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부천시와 경찰에 따르면 유튜버 관련 112신고 건수는 지난 8월 141건에서 10월 말 기준 37건으로 줄어 약 74% 감소했다.
불과 석 달 만에 부천역 일대가 ‘유튜버 무법지대’라는 오명을 벗고 질서가 회복되는 변화가 나타난 것이다.
당초 부천시는 유튜버 개인의 창작 활동으로 문제를 제한적으로 인식하며 대응 수위를 낮게 유지했으나, 일부 비제이( BJ )와 유튜버들이 선정적 콘텐츠나 고성방가, 욕설 등으로 시민 불편을 초래하자 기조를 전환했다.
‘범죄도시’ 이미지가 확산되며 지역 상권이 타격을 입자 부천시는 즉시 TF 팀을 구성하고, 전 부서가 합동으로 문제 해결에 나섰다.
특히 부천시와 부천원미경찰서는 지역 상인회, 주민자치위원회 등과 협력해 ‘공공장소 질서확립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했다.
시는 CCTV 추가 설치, 조명 개선 등 시설 인프라를 보강했고, 경찰은 주·야간 순찰을 강화하며 불법 촬영 및 음란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수사에 임했다.
이 같은 강경 대응은 실제 사건 수사로 이어졌다.
부천원미경찰서는 지난 6월 부천역 피노키오 광장에서 음란행위를 벌인 30대 남녀 A씨와 B씨를 공연음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유튜브 생방송 중 ‘조회 수를 올리려 했다’며 범행을 인정했다.
또 지난달 말에도 부천역 일대 음식점 등에서 상습적으로 시비를 걸고 욕설을 퍼부은 20~30대 유튜버 2명을 각각 업무방해 및 모욕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경찰 출동 과정에서도 폭언을 이어가는 등 반사회적 행태를 보였다.
부천역 인근 상인들은 "경찰의 단속이 시작된 후로 심야시간대 소음과 폭력이 눈에 띄게 줄었다"며 "영업 환경이 훨씬 나아졌다"고 입을 모았다.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법사위·부천을)은 이 같은 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공공장소 질서방해죄’ 신설을 골자로 한 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공장소에서 고성방가, 확성기 사용, 무단 방송촬영 등 타인의 평온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상습적 위반 시에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시 관계자는 "경찰과의 협업을 통해 유튜버 난동이 급격히 줄었고, 시민들이 체감하는 변화도 크다"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단속과 제도적 대응을 병행해 공공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남부지방청 치안정보과 광역정보4팀은 "막장 유튜버 신고 관련 현장 출동을 했지만 관련 법률 부재로 대처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무너진 공권력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선 입법 문제 해결이 우선이므로 지역구 국회의원실에 법률 제정의 필요성을 어필해왔다"고 설명했다.
불타는궁딩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