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지욱 기자
지난 금요일 남욱 폭로 후 항소 포기 결정
노만석 대행이 불법 수사 증거로 인한 2심 무죄를 걱정한 것(조선일보 인터뷰)
지금 난리 치는 검사는 뭔가 역할을 했다는 자백
그래서 수사 기록을 다시 찾아 봄
김영석 검사는 유동규 조서를 작성
홍상철 검사는 정영학 증거 엑셀 파일의 택지 평당 분양가를 바꿈(이재명 배임 금액 올리기)
(자필) 짐작합니다 → 보고하였을 것입니다 → 제가 보고했습니다
→ (조서) 검사님에게 믿음이 가고 실체 진실도 밝히고 싶기 때문입니다
조서 작성 후 10월 20일 유동규 석방, 11월 22일 남욱 석방
1차 수사팀은 석방 반대(1차 수사팀은 공판 배제, 지방으로 유배)
검찰이 대장동 사건을 계속 덮으면서 김만배가 지분 49%를 가지게 됨
정말 환수 의지가 있었다면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다 찾아 놨어야 했지만 이미 많이 사라진 상태
김규현 변호사
부패재산 몰수법 6조 1항
극히 예외적으로 피해자가 반환 청구 능력이 없을 때 국가가 대신 가능
예: 정신 장애인, 치매 노인, 범인이 누군지 모를 경우
1심은 뇌물성 배임에 한해서 추징
성남도시개발 공사는 소송 능력이 있기 때문에 국가가 대신 몰수 추징 못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