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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8597887?sid=102
또 감독판을 게시한 다음 날 어도어의 항의를 받고 게시물을 내렸음에도 위약벌을 지급해야 한다는 어도어 측 주장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자, 민 전 대표는 "비상식적이라고 생각한다. 계약서를 일방적으로 써놓고 어떤 부분을 어겼다는 것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은 법 악용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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