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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최저임금제는 결국 강제 실업일 뿐이다

아이콘 Watanabeyou
댓글: 32 개
조회: 2712
2025-11-26 16:08:23
최저임금제는 결국 강제 실업일 뿐이다
김성준 경북대 행정학부 교수
김성준 경북대 행정학부 교수

최저임금제가 도입되면서 누구든 최저 시급 이하로 다른 사람을 고용하는 것은 불법이며 범죄행위가 되었다. 말하자면, 노동시장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상당수 자유롭고 자발적인 임금 계약이 불법화되었다는 것이다. '범법자'로 몰리는 것을 피하려는 사용자가 많아지면 규제로 인한 실업은 불가피하게 늘어난다. 실제로 학교 앞 커피숍이 하나씩 무인 카페로 바뀌고 있고,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과 무인 문구점, 편의점 무인 이용 시간 등이 늘어가고 있다. 특정 분야를 제외하면 시장 수요는 감소하는 추세이며, 세계 경제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좋은 의도에서 출발한 최저임금제는 상대적으로 단순 노동 중심인 저임금 노동시장의 일자리 위기를 부채질하는 꼴이 되고 있다.

"최저임금은 결국 0원이다"고 지적한 토마스 소웰(Thomas Sowell)의 통찰은 틀리지 않았다. 정부가 저임금 근로자를 위한 것이라고 최저임금을 인상해도 그 때문에 일자리를 잃거나 구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돌아가는 실질적인 최저임금은 결국 무일푼일 뿐이다.

Lv86 Watanabe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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