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 이슈 갤러리

전체보기

모바일 상단 메뉴

본문 페이지

[이슈] 한살 아들 데리고 고교 제자와 호텔 간 여교사…검찰, '무혐의' 처분

불타는궁딩이
댓글: 9 개
조회: 1661
2025-11-27 11:52:24




고교생 제자를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전 남편에게 고발당한 전직 교사가 검찰에서 불기소 처분을 받았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아동 학대처벌법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여교사 A씨에 대해 지난 14일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A씨는 고교생 제자 B군과 지난 2023년 8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서울과 경기, 인천 등에 위치한 호텔에 투숙하며 성적 행위를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한 살 짜리 아들을 데려가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혼인 관계였던 A씨 전 남편은 해당 사실을 안 뒤 A씨를 고소·고발했습니다.

전 남편은 호텔 로비와 식당 등에서 A씨와 B군이 포옹과 입맞춤을 하는 등의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등을 증거로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포옹과 입맞춤은 있었지만 별다른 신체접촉을 하거나 호텔 투숙을 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관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지만 B군이 만 18세가 되는 2023년 9월 이전에 성적 행위가 이뤄진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A씨 휴대전화를 포렌식했지만 B군과의 대화가 대부분 삭제돼 있었기 때문입니다. B군도 DNA 제출을 거부했고 법원도 강제채취를 불허했습니다.

검찰은 A씨와 전 남편의 이혼소송에서 인정된 사실은 별개라고 보기도 했습니다.

앞서 A씨는 해당 사건 발생 뒤 전 남편으로부터 이혼소송을 당해 패소한 상태였습니다. 법원은 A씨와 B군이 전 남편에게 각각 7000만원, 1000만원의 위자료를 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전 남편은 검찰 판단에 불복해 항고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Lv73 불타는궁딩이

모바일 게시판 하단버튼

댓글

새로고침
새로고침

모바일 게시판 하단버튼

모바일 게시판 리스트

모바일 게시판 하단버튼

글쓰기

모바일 게시판 페이징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