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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마약 투약' 이철규 의원 아들, 2심 징역형 집유로 감형...

불타는궁딩이
댓글: 17 개
조회: 1647
추천: 1
2025-11-27 12:11:18

합성 대마를 피운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의 아들이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27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200시간의 약물중독 치료강의 수강과 477만 원의 추징도 명령했습니다.

앞서 이 씨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씨와 함께 합성 대마를 피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던 중학교 동창 정 씨도 2심에서 징역 2년 6개월로 감형됐습니다.

공범인 이 씨의 아내 임 씨와 군대 선임 권 씨는 1심이 유지됐습니다.

임 씨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권 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구속 이후 7개월간 반성 기회를 가진 것으로 보이고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제3자에게 유통하는 등 위험성이 전파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부양해야 할 어린아이가 있는 점, 이 씨의 태도에 진정성이 있어 보이는 점도 고려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씨 부부는 지인들과 함께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합성 대마를 사서 세 차례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액상 대마 등 마약류를 여러 차례 사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추가됐습니다.


내 이랄줄 알았다


Lv73 불타는궁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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