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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쿠팡같은 대기업에 효과적인 제재 수단 11가지

아이콘 전승지기초
댓글: 1 개
조회: 564
2025-12-02 04:01:20




전 세계적으로 쿠팡과 같은 대기업을 실효적으로 규제하기 위한 다양한 제재 수단들이 발전해왔다. 미국, 중국, 유럽연합, 한국을 중심으로 각국은 독점금지법, 공정거래법, 데이터 보안법 등을 통해 기업의 불법 행위를 억제하고 있다

1. 형사 처벌: 임원 구금형 (가장 효과적)
형사 처벌, 특히 기업 임원에 대한 실형은 가장 강력한 억지 효과를 발휘하는 규제 수단이다. 금전적 손실은 기업이 감수할 수 있지만, 개인의 자유 박탈은 임원들에게 직접적이고 회피할 수 없는 위협이 된다.

미국의 적용 사례
미국은 반독점법 위반에 대해 가장 공격적으로 형사 처벌을 부과한다. 셔먼법(Sherman Act) 위반 시 개인은 최대 10년의 징역형과 100만 달러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기업은 최대 1억 달러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2004년 반독점 형사처벌 강화법(ACPERA) 이후 처벌 수위가 대폭 상향되었다.


실제로 2008년 한 해운업계 임원은 가격담합 공모로 48개월(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는데, 이는 단일 반독점 위반 사례로는 미국 역사상 최장 징역형이었다. 미국 법무부 반독점국은 2007년에만 총 31,291일의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며, 이는 이전 최고 기록이었던 2005년의 거의 두 배에 달했다.

미국의 형사 처벌은 외국 국적 임원에게도 적용된다. 프랑스, 한국, 영국 국적의 여러 임원들이 미국 연방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14개월에서 30개월의 미국 교도소 수감형을 받았다. 법무부는 인터폴의 적색수배 명단에 기소된 외국 국적자를 등재하여 국경을 넘을 때 체포될 수 있도록 하는 등 공격적인 국제 집행 전략을 사용한다.

중국의 적용
중국에서도 독점금지법 위반에 대한 형사 처벌이 가능하다.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은 2020년 제약회사 3곳에 대해 독점적 지위 남용(과도한 가격 책정 및 불공정 거래 조건 부과)으로 총 3억 2,550만 위안(약 4,620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는 중국 제약 부문 역사상 최대 규모의 반독점 벌금이었다.

더욱 주목할 만한 점은 SAMR이 회사뿐만 아니라 14명의 개인에게도 별도의 행정 처벌을 부과했으며, 그중 13명은 조사 방해 과정에서 폭력적 저항을 이유로 형사 구금되었다는 점이다. 개인당 2만~10만 위안의 벌금이 부과되었다.

2025년 상하이 시장관리국은 독점 계약을 조장한 사업개발부 총괄 이사에게 개인 책임을 물어 50만 위안(약 7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는 중국 최초로 개인 책임을 대상으로 한 반독점 집행 사례였다.


한국의 적용
한국은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해 형사처벌 조항을 두고 있다.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시정조치 불이행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쿠팡의 경우, 2022년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누적 벌금이 약 1,628억원으로 기업집단 중 최고액을 기록했다. 지난해에는 자체 브랜드 및 직매입 상품의 판매를 늘리기 위해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하여 “쿠팡랭킹”을 부풀리는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로 단일 사건에서 최고액의 제재를 받았다.

2. 고액 벌금: 매출액 대비 비율 부과
매출액의 일정 비율을 기준으로 한 고액 벌금은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경제적 타격을 줄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다. 이는 대기업일수록 더 큰 벌금을 부과하여 형평성을 확보한다.

미국의 벌금 체계
미국은 2004년 이후 셔먼법 위반 기업에 대해 최대 1억 달러 또는 위반으로 인한 이득의 2배 중 높은 금액을 벌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2007년 비타민 카르텔에 연루된 호프만-라로슈(Hoffmann-LaRoche)는 5억 달러라는 당시 최대 규모의 벌금을 받았다.

중국의 벌금 수준

중국은 2022년 반독점법 개정을 통해 벌금 상한선을 크게 높였다. 위법 행위가 경쟁에 해를 끼치는 거래의 경우 연간 매출액의 최대 10%, 경쟁에 해를 끼치지 않는 불법 거래의 경우 최대 500만 위안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알리바바는 2021년 SAMR로부터 "둘 중 하나 선택" 관행(플랫폼 독점 행위)으로 인해 **182억 위안(약 28억 달러)**의 기록적인 벌금을 받았다. 이는 2018년 매출액의 4%에 해당하며, 중국 반독점법이 제정된 이래 가장 높은 벌금이었다. 메이투안(Meituan)도 독점 행위로 **34억 위안(약 5억 3천만 달러)**의 벌금을 받았다.


SAMR는 2024년 건설 국영기업이 규제 승인을 받기 전에 합병을 완료한 "총격 점프(gun-jumping)" 위반으로 175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했다. 이는 2025년 3월 발효된 새로운 합병 위반 벌금 가이드라인에 따른 첫 집행 사례였다.


유럽연합의 벌금 체계

EU 디지털시장법(DMA)은 게이트키퍼 플랫폼 기업들에 대해 **전 세계 매출액의 최대 10%**까지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반복적인 위반의 경우 **최대 20%**까지 가능하다. EU 경쟁법 위반 시에도 전 세계 매출액의 10%까지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한국의 벌금 체계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는 **관련 매출액의 최대 6%**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2023년 개정된 독점규제법에 따라 이전의 3%에서 두 배로 인상되었다. 또한 위반 행위가 없는 경우에도 최대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구글은 한국에서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으로 여러 차례 제재를 받았다. 2021년 공정위는 구글이 모바일 운영체제 시장에서 경쟁사를 배제하기 위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 행위로 약 2,07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전에도 2016년 구글은 약 207억원의 과징금을 받은 바 있다


3. 일일 누적 벌금: 지속적 위반에 대한 제재

**일일 누적 벌금(daily penalty)**은 기업이 위반 행위를 시정할 때까지 매일 벌금이 누적되는 제도로, 신속한 시정을 강제하는 효과적인 수단이다


필리핀의 새로운 접근

필리핀 중앙은행(BSP)은 2024년 결제 시스템 운영자들의 보고 누락에 대해 일일 금전적 제재를 도입하는 제안을 발표했다. 한 번의 벌금이 아닌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매일 벌금이 누적된다는 점에서 혁신적이다.


기관 유형별 일일 벌금 액수는 다음과 같다:

  • 대형 은행: 최대 3,000페소/일

  • 디지털 은행: 최대 2,000페소/일

  • 저축은행: 최대 1,500페소/일

  • 지역 및 협동조합 은행: 450페소/일

  • 비은행 결제 시스템 운영자: 최대 1,000페소/일


중국의 일일 벌금제

중국 해양환경보호법 개정에서도 일일 벌금제 도입이 논의되었다. 이 제도는 적용 범위 확대, 일일 벌금 액수 인상, 지원 법규 강화를 통해 해양 행정 법 집행을 효과적으로 보장하고 법 위반 비용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미국의 적용

미국 은행비밀법(BSA) 관련 AML 형사 처벌에서는 위반이 다른 미국 형법 위반을 포함하는 불법 활동 패턴의 일부이고 12개월 기간 동안 10만 달러 이상이 관련된 경우, 벌금은 최대 50만 달러, 징역은 최대 10년까지 늘어날 수 있다. 또한 벌금은 위반이 발생하는 매일마다 계산되어 100만 달러 또는 금융기관 자산의 1% 중 큰 금액까지 증가할 수 있다



4. 구조적 구제조치: 기업 분할

**구조적 구제조치(structural remedies)**는 독점 기업을 여러 개의 독립된 기업으로 분할하여 시장 구조 자체를 변경하는 가장 근본적인 규제 수단이다. 행동적 구제조치와 달리 지속적인 감독이 필요 없으며, 한 번의 조치로 영구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


미국의 역사적 사례

미국은 역사적으로 여러 차례 주요 독점 기업을 분할한 경험이 있다. 1911년 대법원은 **스탠다드 오일(Standard Oil)**을 34개의 독립 기업으로 분할했다. 이는 19세기 후반과 20세기 초반의 진보적 독점 해체 운동을 대표하는 사례였다. 비록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 후계 기업들이 엑슨모빌, 셰브론, 코노코필립스 등 다시 거대 석유 기업으로 성장했지만, 초기에는 경쟁을 촉진했다


1982년 AT&T 분할은 장기간의 반독점 소송 끝에 이루어진 합의안이었다. 법무부는 AT&T가 미국 통신 부문을 불법적으로 독점했다고 주장했다. 지역 전화 서비스는 7개의 지역 "베이비 벨(Baby Bell)" 회사로 분할되었고, 이는 장거리 전화 및 장비 시장을 개방하여 경쟁을 늘리고 가격을 낮췄다.


2000년 마이크로소프트 반독점 사건에서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마이크로소프트를 윈도우 운영체제와 오피스 제품군 및 기타 소프트웨어 응용 프로그램을 분리하여 두 개의 독립 기업으로 분할하는 것을 승인했다. 그러나 항소법원은 이 결정을 뒤집으면서 "분할은 매우 신중하게 부과되어야 하는 구제책이며, 그 장기적 효능은 거의 확실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판시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결국 분할을 면했지만, 2001년 합의안에는 PC 제조업체가 신흥 경쟁사의 소프트웨어를 배포하는 것을 방해하는 계약에 대한 제한이 포함되었다


현재 구글 사건

2024년 구글 반독점 사건에서 법무부는 구글의 크롬 브라우저 분할과 잠재적으로 안드로이드 운영체제 분할을 요청했다. 그러나 메타 판사는 "분할은 반경쟁적이라고 밝혀진 행위와 무관하고, 경쟁을 회복하는 데 불필요하며, 실제로 역효과(예: 구글의 광범위한 운영과의 시너지 상실)"라고 설명하면서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했다.


중국의 구조적 조치

중국은 반독점법에 분할 조항을 두고 있지만, 실제로는 주로 행정 벌금과 행동적 구제조치에 의존해왔다. 그러나 2021년 기술 규제 강화 당시 일부 전문가들은 알리바바나 텐센트 같은 초대형 플랫폼 기업에 대한 구조적 분리를 논의했다.


유럽의 DMA 분할 권한

EU 디지털시장법은 게이트키퍼가 체계적으로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시장조사를 거쳐 구조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이는 유럽 경쟁법 역사상 매우 혁신적인 권한으로, 아직 실제로 적용된 사례는 없지만 강력한 억지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의 제한적 적용

한국에서 기업 분할은 주로 재벌의 계열사 분리 형태로 논의되어 왔다. 독점규제법상 시정조치로 영업의 일부 양도 명령 등이 가능하나, 실제 적용 사례는 극히 드물다. 금융회사의 재벌 분리와 같은 경우는 경쟁법이 아닌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라는 다른 목적을 추구한다



5. 자산 몰수 및 부당이득 환수

**자산 몰수(asset forfeiture)와 부당이득 환수(disgorgement)**는 불법 행위로 얻은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여 범죄를 무익하게 만드는 제재 수단이다


미국의 자산 몰수 제도

미국은 형사 및 민사 자산 몰수 제도를 모두 운영한다. 자산 몰수는 범죄와 관련된 재산 및 금전을 압수하는 법적 절차로, 테러 활동, 마약 관련 범죄 및 기타 형사 및 민사 범죄에 적용된다. 자산 몰수의 목적은 잠재적으로 개인이나 조직에 유익할 수 있었던 자산을 압수하여 범죄 활동을 방해하는 것이다.


뉴욕 주 검찰총장은 제약회사 바이엘(Vyera) 사건에서 6,460만 달러의 환수를 확보했다. 피고인 슈크렐리(Shkreli)는 개인적으로 계약에 서명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와 연대하여 전체 환수 금액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되었다.


중국 제약회사들에 대한 SAMR의 벌금 사례에서도 불법 이득 몰수가 병행되었다. 캉후이는 2018년 매출의 10%에 해당하는 1억 4,380만 위안의 벌금 외에 1억 890만 위안의 불법 이득이 몰수되었고, 푸윈후이는 4,830만 위안 벌금 외 605만 위안, 타이양선은 1,240만 위안 벌금 외 605만 위안의 불법 이득이 각각 몰수되었다.


한국의 제한적 적용

한국 공정거래법상 부당이득 환수 조항은 명시적이지 않지만, 과징금 산정 시 위반행위로 인한 매출액을 고려하는 방식으로 간접적으로 반영된다. 미국이나 중국처럼 별도의 불법 이득 몰수 제도는 발달되어 있지 않다.

6. 개인 책임: 임원 개인에 대한 배상 책임

기업 임원에게 개인적 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기업의 법인격 뒤에 숨지 못하게 하는 강력한 억지 수단이다.


미국의 개인 책임 법리

텍사스 대법원은 2024년 Keyes v. Weller 판결에서 기업 임원과 이사가 기업 자격으로 행한 행위에 대해서도 개인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다고 재확인했다. 법원은 "개인이 기업 대리인으로서 저지른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책임을 진다"고 명시했다. 텍사스 사업조직법 제21.223조는 일반적으로 회사의 계약상 의무에 대해 주주와 LLC 구성원을 보호하지만, 개인이 기업 자격으로 행했더라도 사기나 불법행위 행위에 대한 개인 책임은 보호하지 않는다.


FTC는 2025년 아마존 사건에서 대형 상장 기업의 개인 임원이 회사의 소비자 보호 위반에 대해 개인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다는 판결을 받았다. 이는 역사상 처음으로 법원이 대형 상장 기업의 개인 임원이 회사의 소비자 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개인적으로 책임을 질 수 있다고 판결한 사례였다.

중국의 개인 처벌

앞서 언급했듯이 중국은 2025년 상하이에서 기업 임원 개인에 대한 최초의 반독점 집행 사례를 만들었다. 사업개발부 총괄 이사는 세 회사 간의 독점 계약을 조장한 개인 책임으로 50만 위안의 벌금을 받았다


제약회사 사건에서도 SAMR은 회사 벌금 외에 조사를 방해한 14명의 개인에게 2만~10만 위안의 별도 행정 처벌을 부과했다. 이는 법 집행 과정에서 협력하지 않는 개인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였다.


한국의 제한적 적용

한국에서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은 가능하지만, 임원 개인에 대한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일반 불법행위법 원칙에 따라 제한적으로 인정된다. 미국이나 중국처럼 공정거래법 집행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개인 책임을 추궁하는 사례는 드물다.

7. 공공조달 계약 배제 (Debarment)

정부 조달 계약에서의 배제는 공공 계약에 크게 의존하는 기업에게 치명적인 제재 수단이다.


영국의 조달법 2023

영국은 2023년 조달법(Procurement Act 2023)을 통해 경쟁법 위반을 이유로 한 배제 근거를 대폭 확대했다. 이 법은 공급업체가 공개 입찰에서 배제되거나 공공 계약을 체결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을 크게 확대했다


주목할 만한 점은 경쟁법 위반 조사를 받고 있는 공급업체도 배제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직 위반이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조사 중이라는 사실만으로도 배제가 가능하다. 2024년 2월 24일부터 발효된 이 법에 따라

필수 배제 사유(Mandatory Exclusion):

  • 카르텔 활동에 연루된 공급업체(이는 새롭게 추가된 필수 배제 사유)

  • 반경쟁 합의 또는 담합 입찰에 대한 유죄 판결

재량 배제 사유(Discretionary Exclusion):

  • 경쟁법 위반 조사 중인 공급업체

  •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영국 정부는 2024년 **중앙 배제 명부(Central Debarment Register)**를 도입했다. 장관이 조사를 거쳐 공급업체를 이 명부에 등재하면, 모든 정부 조달 기관은 해당 공급업체를 최대 5년 동안 배제해야 한다.



미국의 배제 제도

미국도 연방 조달에서 반독점법 위반 기업을 배제하는 제도를 운영한다. 그러나 영국과 달리 조사 중인 단계에서의 배제는 제한적이며, 주로 유죄 판결 이후에 배제가 이루어진다.

한국의 적용

한국도 입찰 담합 등 공정거래법 위반 시 일정 기간 동안 공공계약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제도를 운영한다. 쿠팡의 경우 직접적인 공공조달 의존도가 높지 않지만, 건설, 국방, IT 시스템 구축 등 공공 계약에 의존하는 기업들에게는 매우 효과적인 제재가 될 수 있다.

8. 사업 면허 정지 또는 취소

영업 면허의 정지나 취소는 기업이 더 이상 합법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없게 만드는 극단적 조치다.

중국의 영업허가 취소

중국에서 영업허가증 취소는 기업의 심각한 위반에 대해 시장감독관리국(MSA)이 부과하는 행정 처벌이다. 취소(해지 및 철회와 구별됨)는 경고, 벌금 등 다른 덜 심각한 조치와 비교할 때 가장 심각한 행정 처벌이다.

영업허가증이 취소될 수 있는 상황은 다음과 같다:

  • 허위 서류 제출 또는 중요 사실 은폐를 통한 회사 등록

  • 영업허가증 없이 사업 수행

  • 불법적으로 취득한 영업허가증으로 사업 수행

  • 6개월 이상 영업 개시 또는 재개 실패, 정당한 이유 없이 6개월 이상 영업 중단

  • 영업허가증을 대여하거나 불법적으로 양도

중요한 점은, 영업허가증이 취소되더라도 법인격 자체는 소멸하지 않으며, 회사는 청산 및 등록 말소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취소 단계에서 회사는 영업 행위를 수행할 법적 자격을 상실했지만 여전히 법인 지위를 유지하며 운영에 대한 책임을 계속 부담한다.

미국의 면허 정지/취소

미국에서는 각 주와 연방 기관이 산업별로 면허 정지 및 취소 권한을 갖는다. 대부분의 경우 면허를 받은 자는 정지 기간 동안 사업을 영위할 수 없다.

캘리포니아 주 건설업 면허 위원회(CSLB)의 경우:

  • 면허 취소: 결정 발효일로부터 1~5년 동안 면허가 재발급되지 않음. 취소 사유가 된 행위나 누락에 대해 알고 있거나 참여한 공식 인사는 처벌 기간이 끝날 때까지 면허를 신청할 수 없음.

  • 면허 정지: 정지 기간 동안 면허를 받은 자는 사업을 영위할 수 없음. 정지 해제 또는 재발급을 위해 징계 보증금이 필요할 수 있음.

한국의 면허 취소

한국에서도 공정거래법 위반과 직접 연계된 사업면허 취소는 드물지만, 특정 업종(금융, 통신, 방송 등)에서는 허가 취소나 영업정지 처분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의 중대한 법 위반 시 영업허가를 취소하거나 일부 업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

9. 배수 손해배상: 민사소송을 통한 제재

**배수 손해배상(treble damages)**은 피해자가 실제 손해의 3배를 배상받을 수 있는 제도로, 미국 반독점법의 핵심 특징이다.

미국의 배수 손해배상 제도

클레이튼법 제4조는 "반독점법에서 금지하는 행위로 인해 사업이나 재산에 피해를 입은 자는 누구나 3배 손해배상, 소송 비용 및 변호사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는 개인 소송자들에게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공적 집행을 보완한다.

2009년부터 2019년까지 미국 연방법원에 제기된 반독점 집단소송을 통해 총 240억 달러 이상이 피해자들에게 배상되었다. 배수 손해배상은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한다:

  1. 피해 보상: 반독점 위반은 발견하기 어렵기 때문에 3배 배상으로 완전한 보상을 보장

  2. 억지 효과: 위반 기업이 부당 이득의 상당 부분을 보유하지 못하게 함

2004년 반독점 형사처벌 강화 및 개혁법(ACPERA)에 따라, 기업 사면 신청자가 민사 후속 소송에서 민사 원고에게 "만족스러운 협력"을 제공하면 3배 손해배상을 피할 수 있다. 이는 자진 신고에 대한 매우 중요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한국의 3배 손해배상

한국은 2020년 독점규제법 개정을 통해 3배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했다. 피해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 법원은 가해 기업에 대해 손해의 최대 3배까지 배상을 명령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과 달리 피해자는 여전히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며, 이것이 손해배상 소송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이 있는 경우 입증 부담이 다소 경감되지만, 여전히 민사소송법상 입증책임 원칙이 적용된다.

중국과 EU의 제한적 적용

중국은 일반적으로 보상적 손해배상만 인정하며 배수 손해배상 제도는 없다. 다만 반독점법 위반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이 학계에서 논의되고 있다.

EU도 전통적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을 인정하지 않으며, 2014/104 지침(Antitrust Damages Directive)은 주로 실제 손해의 완전한 배상에 초점을 맞춘다.

10. 독립 감독관 임명

**독립 준수 감독관(independent compliance monitor)**을 임명하여 기업의 준법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것은 기업 문화 자체를 변화시키는 수단이다.

미국의 감독관 제도

미국에서 독립 감독관은 법무부나 규제 기관과의 합의(DPA, NPA 등)의 일부로 임명된다. 감독관의 역할은:

  • 기업의 준법 프로그램이 합리적으로 설계되었는지 평가

  • 프로그램 이행의 효과성 테스트 감독

  • 위반 사례 식별

  • 정기적인 권고 및 발견 사항 보고

  • 감독 기간 종료 시 프로그램이 합리적으로 설계되고 이행되었음을 인증

감독 기간은 일반적으로 2~3년이며, 기업은 감독관의 비용을 전액 부담해야 한다. 폭스바겐 사건에서처럼, 감독관은 회사의 문서를 검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회사의 준수를 확인할 권한을 갖는다.

법무부 반독점국은 2024년 업데이트된 기업 준법 프로그램 평가 지침에서, 기업이 강력한 준법 프로그램을 입증하면 형사 집행자에 대한 법원 명령 추가 준수 및 보고 요구 사항이나 외부 감독관의 보유 및 감독을 피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중국의 감독 강화

중국도 최근 플랫폼 규제 과정에서 독립 감시 메커니즘을 강화하고 있다. 알리바바 사건에서 SAMR은 회사에 준수 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했으며,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했다.

한국의 제한적 적용

한국에서는 미국식 독립 감독관 제도가 일반화되어 있지 않다. 다만 대기업의 경우 공정거래 준법지원인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이는 기업 내부 인력으로 외부 독립성이 제한적이다.

11. 공개적 제재: 네이밍 앤 셰이밍

**위반 기업을 공개적으로 지목하는 것(naming and shaming)**은 평판 손실을 통해 준수를 유도하는 수단이다.

ILO의 명단 공개 제도

국제노동기구(ILO)는 회원국의 협약 준수 여부를 공개적으로 평가하고, 위반국을 "단축 목록(shortlisting)"에 올려 공개 세션에서 책임을 묻는다. 연구에 따르면 감사(auditing)만으로는 오히려 보고 준수가 감소하지만, 단축 목록 지정을 통한 공개적 수치(public shaming)는 일부 이슈에서 준수를 증가시킨다.

네이밍 앤 셰이밍은 정치 제도의 질이 높고, 국제 제도에 깊이 내재되어 있으며, 시민사회가 활발한 국가에서 가장 효과적이다. 반대로 권위주의 국가나 국제 규범에 덜 민감한 국가에서는 효과가 제한적이다.

영국 FCA의 네이밍 앤 셰이밍

영국 금융행위감독청(FCA)은 조사 중인 기업을 공개하는 "네이밍 앤 셰이밍" 계획을 발표했으나, 금융 산업으로부터 강한 반발을 받았다. 비판자들은 낙인 효과(stigmatisation), 단기적 영향, 소규모 기업에 대한 불균형적 영향을 우려했다. 이는 네이밍 앤 셰이밍이 신중하게 설계되지 않으면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의 공개 제도

한국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 현황을 정기적으로 공개한다. 쿠팡이 2022~2024년 상반기 동안 공정위로부터 받은 1,628억원의 벌금 정보가 언론에 보도된 것도 이러한 공개 제도의 일환이다. 그러나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처럼 적극적으로 위반 사실을 홍보하는 수준은 아니다.

12. 행동적 구제조치: 지속적 감시

**행동적 구제조치(behavioral remedies)**는 기업의 특정 행위를 규제하는 것으로, 구조적 구제조치보다 덜 침습적이지만 지속적인 감시와 준수 집행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다.

영국 CMA의 접근 변화

영국 경쟁시장청(CMA)은 2025년 합병 구제조치 지침 초안에서 행동적 구제조치에 대한 접근 방식을 유연화했다. 전통적으로 CMA는 구조적 구제조치(매각 등)를 선호했으나, 새 지침은 "행동적 구제조치가 일부 사례에서 효과적일 수 있다"고 인정하고 사례별 평가를 강조한다.

행동적 구제조치의 효과성 위험을 줄이는 요인:

  • 제한된 기간의 구제조치

  • 규제받는 부문(규제기관이 효과적으로 감시 가능)

  • 높은 투명성을 가진 산업(제3자가 위반을 쉽게 식별)

  • 기존 시장 관행과 규범에 부합

  • 시장이 충분히 안정적이고 성숙

  • 당사자가 감시 수탁자를 임명하고 비용 부담

프랑스 경쟁당국의 경험

프랑스 경쟁당국은 행동적 약속(behavioural commitments) 사용 경험을 바탕으로 구조적 약속과 비교할 때 세 가지 기준—이행 속도, 비가역적/일시적 성격, 집행 감시의 어려움을 분석했다. 행동적 구제조치는 유연성과 신속성의 이점이 있지만, 준수를 감시하는 데 상당한 자원이 필요하여 그 효과성이 훼손될 수 있다.

미국의 행동적 구제조치

미국 법무부와 FTC도 합병 사건에서 행동적 구제조치를 사용하지만, 구조적 구제조치보다 선호도가 낮다. 행동적 규칙은 일반적으로 지속적인 감독이 필요하며, 합병 기업의 실제 행위에 대한 긴밀하고 지속적인 감시를 요구한다. 이는 일반적으로 보고를 요구하고 합병 기업의 의사결정에 개입할 권한을 가진 감시자에게 의존한다.

EU DMA의 행동적 의무

EU 디지털시장법은 본질적으로 게이트키퍼에 대한 광범위한 행동적 의무를 부과한다. 제5조, 제6조, 제7조는 자기우대 금지, 데이터 이동성 보장, 상호운용성 제공 등 구체적인 행동 규범을 규정한다. 유럽위원회는 이러한 의무의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하며, 위반 시 벌금 및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결론: 효과적인 규제를 위한 종합적 접근

거대 기업을 효과적으로 규제하기 위해서는 단일 수단이 아닌 여러 제재 수단의 조합이 필요하다. 각국의 경험은 다음과 같은 교훈을 제공한다:

  1. 임원 개인에 대한 형사 처벌이 가장 강력한 억지 효과를 발휘한다. 미국은 이 분야에서 가장 공격적이며, 중국도 최근 강화하고 있다.

  2. 매출액 대비 고액 벌금은 기업 규모에 관계없이 실질적 타격을 준다. 중국의 알리바바 28억 달러 벌금이나 한국 쿠팡의 1,628억원 누적 벌금이 대표적 사례다.

  3. 구조적 구제조치는 가장 근본적이지만 실제 적용은 드물며, 법원과 규제당국이 신중하게 접근한다.

  4. 민사 집단소송을 통한 배수 손해배상은 피해자 보상과 억지 효과를 동시에 달성하며, 미국에서 240억 달러 이상의 배상이 이루어졌다.

  5. 공공조달 배제는 정부 계약에 의존하는 기업에게 치명적이며, 영국의 새 제도는 조사 중인 기업도 배제할 수 있다.

  6. 독립 감독관과 행동적 구제조치는 기업 문화를 장기적으로 변화시키는 데 효과적이나, 지속적인 자원 투입이 필요하다.

한국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과징금 부과는 적극적이나, 임원 개인 책임 추궁, 자산 몰수, 독립 감독관 제도 등은 미국이나 중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다. 쿠팡과 같은 거대 플랫폼 기업을 실효적으로 규제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다양한 제재 수단을 종합적으로 활용하는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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