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는 지인이 번개장터에서 명품 구매를 했는데 2년째 보내준다 보내준다 하면서 안보내고 있습니다(200만원 정도)
카드 결제 했는데 구매 확인 유도 해서 구매 확인까지는 눌러 놓은 상태인데
물건을 보내지 않아 경찰서에 고소하러 갔는데 일단 진정서를 제출하라 해서 해놓은 상태입니다
원래 바로 고소는 안되나요? 그리고 카드 결제해서 계좌 동결은 안된다는데 카드 정보로 계좌 동결 할 수 있지 않나요? 결제 내역 및 물건을 보내지 않아 주고 받은 메시지 내용은 전부 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