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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머] 고양이 급식소 스티로폼 박스 파손하고 사료 버린 40대 벌금형?

츄하이하이볼
댓글: 16 개
조회: 1094
추천: 2
2025-12-06 06:57:18


https://www.lawissue.co.kr/view.php?ud=202512050643221309a8c8bf58f_12



피고인은 평소 피해자 B(49·여)가 자신의 아파트 후문 쪽에 고양이 급식소를 만들어 길고양이들에게 밥을 주는 것에 대해 피해자에게 '위생상 문제가 있으니 밥을 주지 말라'고 여러 번 이야기를 했음에도 피해자가 말을 듣지 않아 이에 대해 불만을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24. 10. 13. 오후 11시 33분경 부산 중구 노상에서 피해자가 고양이에게 밥을 주는 것을 보고 피해자에게 다가가 고양이에게 밥을 주지 말라고 했고, 피해자가 “다른 이웃들에게 다 양해를 받았다”고 하면서 계속 밥을 주려고 하자 “미친X아, 개소리 하지 마라”고 하며 1만 원 상당의 고양이 급식소 스티로폼 박스를 던져 파손했다. 

이 과정에서 고양이 밥그릇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고양이 사료를 불상의 장소에 버렸다. 

피고인은 다음 날 오후 5시 56경 위와 같은 장소에 있던 고양이 밥그릇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고양이 사료를 인근 배수구에 버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했다.



..😑


차라리 욕설로 모욕죄 적용됐다면 이것보다는 납득할만 하겠네요.

재물손괴라..


비슷한 재물손괴 벌금형 사례가 처음은 아닙니다만, 

뭔가 번듯한 형태의 급식소도 아니고 

스티로폼 박스와 사료를 부수고 버린 걸 재물손괴로 보는 게 맞을까요? 


이것들을 공용공간이나 공유지를 무단 점유한 쓰레기들로 보는 게 맞는다고 보고, 

이런 이유로 캣맘을 처벌하는 게 상식적일 겁니다. 


스티로폼 박스와 사료의 가치를 저 정도로 인정하는 적극성이라면

캣맘의 방목 사육행위의 동물보호법 위반 법리 적용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구요. 

사육관리의무의 위반으로 걸 수 있지 않을까요? 🤔


어쨌든 현행 법과 법원의 수준이 이러하니

눈으로 보기에 뻔히 무단 투기된 쓰레기들이라도

직접 치우지 마시고

치우는 게 정당행위로 인정될 지자체나 관리사무소 등 

관리주체가 치우도록 하시는 게 좋습니다. 😬


가장 좋은 건 입대의에서 관리규약 개정하여 

단지 내 캣맘행위에 위반금을 물리고 급식소를 철거하도록 하는 것이구요.







비슷한 사례에서 원인 제공자(캣맘)는 처벌 안 되고 

피해자의 대응만 처벌되는 것도 문젭니다.

수사기관이나 재판부의 문제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입법의 구멍으로 생긴 불균형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외국처럼 급여 행위 자체를 규제하고 처벌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이런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과 생태계 교란을 유발하는 후진적인 문화를 

언제까지고 놔둘 순 없으니까요. 


동물보호라고 포장하고 있지만 

결국 길거리에 차려놓은 불법 방목 번식장에 지나지 않기도 하구요. 


Lv41 츄하이하이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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