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 이슈 갤러리

전체보기

모바일 상단 메뉴

본문 페이지

[이슈] 국힘 내란재판부법 헌법소원 개인적으로 환영

소중한바램
댓글: 3 개
조회: 836
2025-12-28 13:27:18


지금 1심 선고도 안 난 상황에서 내란재판부가 위헌인지 아닌지 먼저 확인을 해주겠다는데 이보다 더 좋은 경우가

있을까요? 내란재판부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위헌 여부를 판단한다면 변수가 너무 많을겁니다.

민주당에서는 '야 헌재에서 요거 요거 위헌 이란다 요거 요거 고쳐서 다시 만들자' 하면

2심 못해도 3심은 내란재판부에서 재판 받을수있을거 같은데요. 물론 내란재판부법이 상당히 맘에

안든건 사실입니다. 근데 헌법이 그렇게 되어있으니..개헌하지 않는 이상 어쩔수없을겁니다...........................

Lv44 소중한바램

모바일 게시판 하단버튼

댓글

새로고침
새로고침

모바일 게시판 하단버튼

모바일 게시판 리스트

모바일 게시판 하단버튼

글쓰기

모바일 게시판 페이징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