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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100억 번 박나래 최소 20억 탈세 의혹

불타는궁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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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5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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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06 07:10:51

(서울=뉴스1) 김학진 기자 = 매니저 갑질 의혹과 불법 의료행위 논란과 전 매니저의 '차량 내 부적절 행위' 폭로로 사면초가에 몰린 개그우먼 박나래의 1인 기획사가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추징금과 관련해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달 5일 여러 매체 보도에 따르면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은 지난 2022년 11월부터 약 한 달간 개그우먼 박나래와 그의 1인 기획사 엔파크를 상대로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국세청은 기획사 엔파크의 경우 박씨의 모친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근무하지 않는데도 매월 수백만 원씩 연간 8000만 원에 가까운 돈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매체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 2018년 7월 엔파크를 설립한 후 세무조사를 받기 직전인 2021년 중순까지 무려 100억 원에 가까운 돈을 벌었고, 대부분을 법인에 유보해 두는 방식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국세청은 박 씨가 이 같은 방식을 동원해 최소 십수억 원에 달하는 가공 경비를 계상 또는 매출을 누락하였을 것으로 판단하고 조사에 착수했으며, 박씨에 대한 탈루 예상 적출 금액이 최소 20억대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지만 약 2억~3억 원을 추징하기로 하고 조사를 마무리 지은 것으로 파악됐다.

국세청 전 고위 관계자는 한 매체에 "수년간 수십억 원의 수익을 올리고, 법인에 유보금 형태로 두는 것은 나름 절세일 수도 있다. 실제 근무하지 않은 직원을 등재 또는 가공 경비로 처리하는 것은 엄연한 탈세"라고 지적했다.

한편 박나래의 전 매니저 A 씨와 B 씨는 지난 3일 박나래를 상대로 부동산 가압류를 신청하고 손해배상 청구를 예고했다. 이들은 특수상해,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대리 처방, 개인 비용 지급 지연 등 다수의 불법 행위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나래는 갈등이 불거진 직후 "전 매니저가 개인 법인을 설립한 뒤 에이전시 비용 명목으로 자금이 빠져나간 사실을 확인했다"며 A 씨와 B 씨를 공갈 미수 혐의로 고소했다.

이후 전 매니저들 역시 박나래를 특수상해,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하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도 고발장을 낸 상태다.

<용어설명>

■ 탈루 예상 적출 금액
탈루 예상 적출 금액이란 과세당국이 세금을 회피하거나 누락한 것으로 의심되는 소득이나 세액을 조사·분석을 통해 추정한 금액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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