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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탈세 천재’ 차은우, 감사 피하려 꼼수까지

언어마음문화
댓글: 49 개
조회: 4366
추천: 1
2026-01-23 12:00:02



부모 장어집으로 법인 주소지 이전
유한회사로 변경해 외부 감사 회피


‘탈세 천재’ 차은우의 탈세 전략은 치밀했다.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는 “해당 회사는 2024년 9월 11일 유한책임회사로 조직을 변경하고 이름도 바꾼 것이 등기부등본에 기재돼 있다”며 “특히 유한책임회사는 외감법 상 외감공시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바, 주식회사 상태에서는 공시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되자 그 부담을 피하기 위해 주식회사를 유한책임회사 형태로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한 “공시가 될 경우 이러한 상황이 금융감독원 공시사이트에 공시되어 그 부담을 회피하는 것이 당시 상황 상 중요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행태는 탈세적발을 피하기 위해 실제로 많이 쓰이는 방법이기도 하다”고 했다.




법인 성격도 바꾸고 (외부 감사 회피하기 좋음)
강화도로 주소지도 옮기고 (부동산 취득시 조세 피난처 역할로 좋다고)
사업 목적도 부동산 임대업 추가 (세제 혜택 노렸다는 정황)
페이퍼 컴퍼니 정황 (차은우 부모가 운영하는 장어집과 차은우 1인 기획사가 사실상 주소가 같아 업무 공간이라고 보기 힘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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