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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차은우는 구속 될수도 있슴

군침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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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3271
추천: 2
2026-01-27 19:59:18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조세포탈 포탈세액이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유기징역

 

특가법은 “금액 크다”가 아니라 “속이려고 구조를 짰다”가 입증될 때 붙습니다.

 

① 포탈세액 50억 이상

② 명백한 고의

③ 은닉·위장 수법 존재

④ 장기간·반복적

⑤ 조사 방해 또는 불성실 태도

 

“추징액 200억이 사실이고 그중 본세가 50억을 넘는다면

특가법 적용 검토 대상에는 오른다”

 

대형로펌 왜 선임 했냐

 

차은우는 지금 한줄을 막아야 해서

 

국세청에서 “조세범 혐의 있음 이 한줄 쓰는 그 순간

 

검찰에 통보

 

수사의뢰

 

형사 루트 개시

 

 이걸 조사 단계에서 잘라내야 하니까 

 

형사에서 제일 무서운 단어가 

 

고의

 

그래서 로펌이 하는 건:

“탈세”라는 단어를 안 쓰게 하고

“조세 회피” 표현 배제

“해석 차이·법적 쟁점”으로 통일

이건 세무사가 못 합니다.

 

선임에 가장 중요한건

 

“조세범 혐의 있음 이 한줄을 국세청 단계에서 못 막으면

조세범 혐의 의견 달리고 검찰 통보 or 수사의뢰 이때부터 사건 성격이 바뀌게 됩니다.

 

즉 “세무 다툼 에서 “형사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 여기서부터는

돈을 냈냐 안 냈냐보다 “알고도 그랬냐” 이게 전부가 됩니다.

 

조세 사건은 ‘처벌의 크기’가 아니라 ‘어디서 끊느냐’가 전부입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조세포탈 포탈세액이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유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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