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조세포탈 포탈세액이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유기징역
특가법은 “금액 크다”가 아니라 “속이려고 구조를 짰다”가 입증될 때 붙습니다.
① 포탈세액 50억 이상
② 명백한 고의
③ 은닉·위장 수법 존재
④ 장기간·반복적
⑤ 조사 방해 또는 불성실 태도
“추징액 200억이 사실이고 그중 본세가 50억을 넘는다면
특가법 적용 검토 대상에는 오른다”
대형로펌 왜 선임 했냐
차은우는 지금 한줄을 막아야 해서
국세청에서 “조세범 혐의 있음 이 한줄 쓰는 그 순간
검찰에 통보
수사의뢰
형사 루트 개시
이걸 조사 단계에서 잘라내야 하니까
형사에서 제일 무서운 단어가
고의
그래서 로펌이 하는 건:
“탈세”라는 단어를 안 쓰게 하고
“조세 회피” 표현 배제
“해석 차이·법적 쟁점”으로 통일
이건 세무사가 못 합니다.
선임에 가장 중요한건
“조세범 혐의 있음 이 한줄을 국세청 단계에서 못 막으면
조세범 혐의 의견 달리고 검찰 통보 or 수사의뢰 이때부터 사건 성격이 바뀌게 됩니다.
즉 “세무 다툼 에서 “형사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 여기서부터는
돈을 냈냐 안 냈냐보다 “알고도 그랬냐” 이게 전부가 됩니다.
조세 사건은 ‘처벌의 크기’가 아니라 ‘어디서 끊느냐’가 전부입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조세포탈 포탈세액이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유기징역

군침쓱